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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및 지원금, 인상금액 확인하기
생계급여는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국가가 현금으로 지원하는 급여이다. 2024년 생계급여 선정 기준액은 기존 중위소득 30%에서 32%로 인상되었다.
1인 가구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인 14.40%가 올랐다.
이로 인해 생계급여액이 올해 보다 대폭 증가하고, 지원 대상가구도 증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202년도에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2% 이하이어야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생계급여 선정 기준액
가구원 수 | 2023년 (중위 30%) |
2024년 (중위 32%) |
1인 가구 | 62만3,368 | 71만3,102 |
2인 가구 | 103만6,846 | 117만8,435 |
3인 가구 | 133만445 | 150만8,690 |
4인 가구 | 162만289 | 183만3,572 |
5인 가구 | 189만9,206 | 214만2,635 |
6인 가구 | 216만8,394 | 243만7,878 |
소득인정액이란 월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재산을 월단위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가구의 월 소득액이다.
소득인정액을 계산이 간단하지 않다.
아래 페이지들을 참고해 보자.
생계급여는 얼마?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액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 뺀 차액을 지급한다.
예들 들어 1인 가구 소득인정액이 50만원이라면 선정기준액은 713,102원에서 뺀 차액인 213,102원을 지급한다.
만약 소득인정액이 0원인 경우 713,102원을 생계급여로 받게 된다.
생계급여 인상액
1인가구 기준 생계급여액이 올해보다 89,734원을 더 받는다. 2인 가구는 141,589원, 3인 가구는 178,245원을 더 받게 된다.
가구원 수 | 202년 인상액 |
1인 가구 | 89,734원 |
2인 가구 | 141,589원 |
3인 가구 | 178,245원 |
4인 가구 | 213,283원 |
5인 가구 | 243,429원 |
6인 가구 | 269,484원 |
정부는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을 현재 중위소득 30%에서 내년에 32%, 향후 35%까지 단계별로 상향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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