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최저임금(월급)과 주휴수당 그리고 연차수당은?
지난 12일에 내년의 최저임금이 발표되었다. 오늘은 이를 기반으로 주휴수당과 주휴수당이 포함된 월급, 연차수당을 계산할 것이다. 2022년 최저시급 9,160원 올해 8,720원보다 5.1% 상승한 수치이다. 2022년 주휴수당 주휴수당 시급 1,832원 주휴수당 (주 40시간 기준 ) 73,280원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주 개근 시 1일분의 임금을 더 받는 것이다. 주휴수당의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다. 일일 8시간 근무, 주 40일이라고 가정하면 9,160원에 8시간을 곱해서 73,280원을 받는다. 작년에는 69,760원이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주급은 439,680원이 된다. 만약 주 40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공식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한다. (근로시간 / 주 40시간 ) ..
2021. 7. 20.
2022년 최저임금( 시급 ) 9,160원, 최저월급 191만원으로 결정
내년 최저임금이 발표되었다. 올해의 최저임금 대비 5.1% 인상된 시급 9,160원으로 결정되었다. 월 환산액으로 1,914,440원이 된다. 2023년 최저임금 시급 및 월급, 주휴수당 총정리 최저임금 9,160원 연도별 최저임금 변화 년도 시급 월급 인상률 2022년 9,160원 1,914,440원 5.1% 2021년 8,720원 1,822,480원 1.5% 2020년 8,590원 1,795,310원 2.87% 2019년 8,350원 1,745,150원 10.9% 2018년 7,530원 1,573,770원 17.4%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2일 공익위원 단일안 시급을 표결을 붙였다. 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의 회의장 퇴장이 있었으나 나머지 출석 위윈으로 처리해 찬성 13표, 기권 10표로 공인위원 단일..
2021. 7.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