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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취업/취업·일반32

2022년 방문요양보호사 최저시급, 주휴수당 및 4대보험 ( 가족요양보호사 ) 2022년도 방문요양보호사와 가족요양보호사의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이 포함된 최저시급과 4대보험, 퇴직금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방문요양보호사의 최저시급 정부에서 발표하는 최저임금(시급)을 기준으로 한다. 7월 초에 정부는 2022년도 최저임금을 발표했다. 2022년도 최저임금은 9,160원이다. 작년 8,720원 대비 5.1% 상승했다. 최저임금 연도 최저임금 상승률 2022년 9,160원 5.1% 2021년 8,720원 1.5% 주휴수당 시급을 받는 방문요양보호사도 1일 3시간, 주 5일 이상을 근무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일주일을 근무하면 하루 분 수당을 더 받는 것이다. 5일 근무를 하면 1일분의 수당을 더 받는 것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은 1/5이라고 보면 된다. 최저임금 9,160원을 주휴수당.. 2021. 7. 27.
2022년 최저임금(월급)과 주휴수당 그리고 연차수당은? 지난 12일에 내년의 최저임금이 발표되었다. 오늘은 이를 기반으로 주휴수당과 주휴수당이 포함된 월급, 연차수당을 계산할 것이다. 2022년 최저시급 9,160원 올해 8,720원보다 5.1% 상승한 수치이다. 2022년 주휴수당 주휴수당 시급 1,832원 주휴수당 (주 40시간 기준 ) 73,280원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주 개근 시 1일분의 임금을 더 받는 것이다. 주휴수당의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다. 일일 8시간 근무, 주 40일이라고 가정하면 9,160원에 8시간을 곱해서 73,280원을 받는다. 작년에는 69,760원이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주급은 439,680원이 된다. 만약 주 40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공식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한다. (근로시간 / 주 40시간 ) .. 2021. 7. 20.
2022년 최저임금( 시급 ) 9,160원, 최저월급 191만원으로 결정 내년 최저임금이 발표되었다. 올해의 최저임금 대비 5.1% 인상된 시급 9,160원으로 결정되었다. 월 환산액으로 1,914,440원이 된다. 2023년 최저임금 시급 및 월급, 주휴수당 총정리 최저임금 9,160원 연도별 최저임금 변화 년도 시급 월급 인상률 2022년 9,160원 1,914,440원 5.1% 2021년 8,720원 1,822,480원 1.5% 2020년 8,590원 1,795,310원 2.87% 2019년 8,350원 1,745,150원 10.9% 2018년 7,530원 1,573,770원 17.4%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2일 공익위원 단일안 시급을 표결을 붙였다. 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의 회의장 퇴장이 있었으나 나머지 출석 위윈으로 처리해 찬성 13표, 기권 10표로 공인위원 단일.. 2021. 7. 13.
유급휴일과 무급휴일의 차이 ( 토요일과 일요일 수당 ) 휴일에 일을 하면 가산으로 인해 급여가 달라지기 때문에 휴일과 급여에 대한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휴일을 정확히 알 필요가 있다. 그런데 휴일 개념이 잘 안 잡히면 생각보다 복잡하게 느껴진다. 휴일은 근로 제공을 하지 않는 날이다. 대표적으로 일요일이다. 일요일은 휴일로 대부분을 정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통상적으로 일요일에 근무를 하면 휴일에 근무에 대한 근로임금 100%, 휴일 근로 가산 50%, 연장근로(8시간 이상)에 대한 시간 50%를 임금으로 받게 된다. 토요일은 보통 사업주와 근로 계약을 통해 근로를 할 수도 있지만 면제되어 근로를 하지 않는 휴무일이다. 사업주가 임금을 직급하지 않아도 되는 무급휴일(무급휴무일)이다. 토요일은 근무를 하게 되면 연장근로로 연장근로수당을 적용하여 150.. 2021. 5. 25.
2021년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시행 ( 1인당 월 최대 100만원을 지원 ) 중소・중견기업 채용보조금인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기요양기관 사업주 뿐 아니라 요양보호사 및 취업 준비하는 분이 이 제도를 활용하면 취업에 도움이 될 것이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중소・중견기업 채용보조금) 사업 공고 취업촉진 지원 대상 ○ (개요) 코로나19 지속에 따라 어려워진 고용상황을 개선하고 중소기업의 취업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예산 범위내 한시사업임) * 현행 고용촉진장려금의 특례 지원사업(2020년 시행 사업과 별개임) ○ (지원대상 사업주) 취업촉진 지원이 인정되는 실업자*를 고용하는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고용일 전부터 1년 이내 기간 중 구직등록을 한 실업 중인 사람으로서 다음 어느 .. 2021. 4. 30.
경기도, 여성 취업지원금 최대 90만원 지급 ( 30일까지 신청 ) 경기도 여성 취업지원금 신청 안내 경기도 1년이상 거주한 만 35세부터 만59세 미취업 여성(중위소득 100% 이후 가구)을 대상으로 매월 30만원씩 3개월간 총 90만원의 취업 지원금을 경기화폐로 지원한다. 신청기간 4월 12일(월)부터 30일(금) 18시 지원대상 ○ 경기도 거주 1년 이상 ○ 만 35세~59세 미취업 여성(1961.04.13.~1986.04.12. 출생자) ○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1차 : 2,000명 지원 예정) 중위소득 100% 기준 지원내용 ○ 취업지원금 총 90만 원(매월 30만 원씩 3개월) / 해당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 - 지원기간(3개월) 중 취/창업 시, 성공금 30만원 / 해당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 ※ 취/창업 성공금은 3개월 이상 고용(사업)유지 시 지급.. 2021. 4. 21.
국민내일배움카드 HRD넷 홈페이지 가입 방법 ( 국비 지원 ) 요양보호사 또는 여러 가지 자격증을 취득할 때 국비지원이 가능하다. 국비지원은 국가에서 학원의 비용을 지원하고 본인이 일부를 내는 방식이다. 국비지원은 내일배움카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www.hrd.go.kr/ / 고객상담센터 : 1350 )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단순 HRD넷 가입은 본인인증만 해도 되지만 카드 발급을 위해서는 워크넷 사전 등록 및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한다. 1. 회원 가입 ( 본인 인증 요구 ) 2. 공인인증서 등록 3. 카드 신청 ( 워크넷 구직자 등록 필요 ) HRD넷에 접속을 하면 상단에 회원가입 메뉴가 있다. 회원 가입 버튼을 누르면 환영합니다란 메시지와 함께 가입 유형은 선택하게 되어 있다. 개인일 경우 개인 회원 메뉴를 선택한다. 가입에 따른 개인정.. 2021. 2. 21.
2021년, 최저임금 계산( 월급 ) 및 위반에 따른 처벌 규정 지난번에 20921년 최저시급과 주휴수당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며 오늘은 최저 임금 계산과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보겠다. 최저임금 위반 처벌 근로자가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최저 임금보다 낮은 금액을 지급할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 두 가지를 병과 할 수 있다. 최저임금을 내용을 알리지 않을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금액을 임금으로 정하였다면 이렇게 정한 임금 부분은 무효이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021년 최저 시급 2021년 최저 시급은 8,720원이다. 최저 임금 계산 및 위반 ※ 최저임금 월 환산액'이란? 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 기준 시.. 2021. 1. 20.
구직자 취업성공패키지 (취성패) 3단계 수당 정리 글 취업 성공패키지 구직자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2009년 고용노동부가 도입한 제도로 상담 과정과 직업 훈련, 내일배움카드제, 취업 알선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며 단계별 수당을 지급한다. 참여유형 종류 ① 취업성공패키지Ⅰ유형 · 기초생활수급자와 취약계층 ( 생계급여수급자, 여성가장, 위기청소년, 니트족, 북한이탈주민, 결혼 이민자,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자녀 등 ) · 중위소득 60%이하 가구원 · 만18~69세 ( 단 위기청소년의 경우 만15세~만24세 ) 중위소득 참고하기 * 2017년부터 장애인의 경우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시행하는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로 참여 가능 ② 취업성공패키지 Ⅱ 유형 ( 만 18세 69세 이하 ) · 청년층 참여자 ( 만18세~34세 이하 ) 고등학교 이하 졸업(예정)자 중 비진학.. 2020. 12. 28.
2021년, 구직촉진수당 300만원 받고 취업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지난번에도 소개한 적이 있는데 시행을 앞두고 공식 홈페이지 운영하여 지원대상, 요건, 신청 방법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어 다시 한번 포스팅하겠다. 취약계층 구직자에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제도가 1월 1일부터 시행을 한다. [ I 유형 ] 구직촉진수당 요건 ① 만 15~69세 ②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 3억원 이하 ③최근 2년간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을 충족해야 한다. 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급!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단위 재산 3억원 이하의 청년(18~34세)의 구직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선발하여 추가적으로 지원한다. 기준중위소득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자! 2021년 기준 중위소득표 계산 ( 기초생활 수급자.. 2020.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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