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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취업/취업·일반

경기도, 여성 취업지원금 최대 90만원 지급 ( 30일까지 신청 )

by 소설프로그래머 2021.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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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성 취업지원금 최대 90만원 지급 ( 30일까지 신청 )

경기도 여성 취업지원금 신청 안내

경기도 1년이상 거주한 만 35세부터 만59세 미취업 여성(중위소득 100% 이후 가구)을 대상으로 매월 30만원씩 3개월간 총 90만원의 취업 지원금을 경기화폐로 지원한다.

 

신청기간

4월 12일(월)부터 30일(금) 18시

 

지원대상

○ 경기도 거주 1년 이상
○ 만 35세~59세 미취업 여성(1961.04.13.~1986.04.12. 출생자)
○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1차 : 2,000명 지원 예정)

 

중위소득 100% 기준

지원내용
○ 취업지원금 총 90만 원(매월 30만 원씩 3개월) / 해당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
- 지원기간(3개월) 중 취/창업 시, 성공금 30만원 / 해당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
※ 취/창업 성공금은 3개월 이상 고용(사업)유지 시 지급대상이 됨
※ 취업지원금은 취/창업 성공금 포함 최대 90만원까지 지급
○ 고용지원서비스 : 여성새일센터 전담상담사의 1:1 취업지원, 다양한 취업지원프로그램 수혜

 

 

신청접수

 

1. 통합접수시스템(https://apply.jobaba.net) 접속 후 경기여성 위첩지원금 선택 후 

2. 로그인 ( 회원가입 필수)

3. 개인정보동의 - 자격요건확인 - 신청서 작성 = 입력정보 최종확인 - 신청서 제출 

 

신청 시 준비서류 필수
1. 주민등록등본 (주민센터, 민원24 인터넷 발급)
2. 주민등록초본 (주민센터, 민원24 인터넷 발급)
※ 초본의 경우 신청화면의 행정안전부 공공마이데이터 연계 신청시 제출 불필요
3.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인터넷 발급)
4.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인터넷 발급)
* 신청 개시일 전 3개월 : 2021년 1월 ~ 2021년 3월
※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시 주민등록 뒷자리 포함
※ 제출서류는 2021년 4월 1일 이후 발급본

 

기타
소득추가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가구원 보험납부확인서(3개월),
가구원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등
취업기간확인 - 경력증명서(고용보험 미가입인 경우)
※ 가점항목에 해당사항 있을 경우 관련 증빙자료 제출

 

제한 대상자

생계급여 대상자,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지원할 수 없으며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패키지, 직접일자리사업, 새일인턴, 기 참여자(2020년)는 중복 지원할 수 없다. 단, 직접일자리사업의 경우 20시간 미만인 경우 동시참여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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