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성공패키지
구직자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2009년 고용노동부가 도입한 제도로 상담 과정과 직업 훈련, 내일배움카드제, 취업 알선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며 단계별 수당을 지급한다.
참여유형 종류
① 취업성공패키지Ⅰ유형
· 기초생활수급자와 취약계층
( 생계급여수급자, 여성가장, 위기청소년, 니트족, 북한이탈주민, 결혼 이민자,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자녀 등 )
· 중위소득 60%이하 가구원
· 만18~69세 ( 단 위기청소년의 경우 만15세~만24세 )
중위소득 참고하기
* 2017년부터 장애인의 경우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시행하는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로 참여 가능
② 취업성공패키지 Ⅱ 유형 ( 만 18세 69세 이하 )
· 청년층 참여자 ( 만18세~34세 이하 )
고등학교 이하 졸업(예정)자 중 비진학 미취업 청년, 대학교(전문대 포함) 졸업 후 미취업 청년, 대학교(대학원 포함) 마지막 학기 재학생(휴학생 포함)
· 중장년층 참여대상자 ( 만35∼69세 이하 )
중위소득 100% 이하의 가구원으로서 실업급여 수급 종료 이후 미취업자,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있으나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미취업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자 및 ②영세자영업자 (연간 매출액 1억5천만원 이하인 사업자) 등
단계별 수당 지급
1단계 : 참여수당
진단과 경로 설정 과정에서 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거쳐 개인별 취업활동게획(IAP)을 수립을 전제로 지급하는 수당이다.
1단계 참여 수당 지급액
취업성공패키지I : 최대 25만원 지급
취업성공패키지II : 최대 20만원 지급
IAP 수립일 이후 지급대상자의 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한다.
2단계 훈련참여지원수당
직업훈련에 참여 중인 자에 대해서 훈련기간 동안 생계부담 차원에서 지급한다. 훈련일수 1일 당 18,000원 지급, 최대 금액은 월 284,000원 지급한다.
훈련참여지원 수당은 1차 훈련과정 개시일을 기준으로 1개월이 경과된 이후에 신청서 제출을 전제로 지급한다.
* 훈련 장려금
국민내일배움카드제에 의한 직업훈련 시 I유형 참여자의 경우 6개월간 월 최대 훈련장려금 116,000원 지급하고 II유형 참여자는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직업훈련인 경우만 월 최대 116,000원 지급한다.
"2단계 수당은 월 최대 40만원이다."
( 훈련참여지원 수당 + 훈련장려금)
3단계 : 취업성공수당(구직촉진수당)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 I 유형만 해당됨 ) 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150만원을 지급받는다.
① 같은 직장에서 3개월 근무할 경우 30만원,
② 같은 직장에서 6개월 근무 시 40만원,
③ 같은 직장에서 12월 근무 시 80만원 지급
*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사업 종료 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취업할 경우에도 인정한다.
구직촉진수당 자격
· 중위소득 60% 이하 I유형 참여자
· 만 69세 이하
·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는 월 20만원 지급
구비 서류
· 주민등록등록
· 최근 3개월간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납부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번없이 1350 ( 고용노동부)으로 문의해 보면 된다.
유사한 취업제도로 구직촉진수당 50만원 x 6개월 지원받고 1년 근속하면 150만원 추가 지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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