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에 20921년 최저시급과 주휴수당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며 오늘은 최저 임금 계산과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보겠다.
최저임금 위반 처벌
근로자가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최저 임금보다 낮은 금액을 지급할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 두 가지를 병과 할 수 있다.
최저임금을 내용을 알리지 않을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금액을 임금으로 정하였다면 이렇게 정한 임금 부분은 무효이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021년 최저 시급
2021년 최저 시급은 8,720원이다.
최저 임금 계산 및 위반
※ 최저임금 월 환산액'이란?
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 기준
시간수를 곱하여 산정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유급주휴 8시간인 경우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 기준시간수=약 209시간
{(주당 소정근로시간 40시간+유급주휴 8시간)x365 ÷ 7) ÷ 12월
= 약 209시간
2021년 시간급 최저임금 8,720원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
기준시간수(209시간) = 1,822,480원
2021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 = 8,720원 × 209시간 = 1,822,480원
예)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인 근로자가 2021년 1월 급여 2,105,000원을 받는 경우
출처 : 2021년 최저임금 홍보 전단 참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다. 다만, 아래의 임금은 산입 되지 않는다.
① 통화 이외의 것(현물)으로 지급하는 임금
②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해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③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과 연장·야간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임금
-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의 15%(최저임금 월 환산액 기준)이내 (2021년 기준)
-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의 3%(최저임금 월 환산액 기준)이내 (2021년 기준)
- 복리후생비의 경우 기숙사·점심식사 등 현물로 지급되는 것은 산입범위에서 제외
- 상여금은 매달 일정액으로 산정되고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만 산입범위에 포함. 따라서 분기별·연도별 지급되는 상여금 또는 명절 상여금 등은 제외
⇒ 상여금의 15%, 복리후생비의 3%를 각각 초과하는 부분은 최저임금 산입에 포함
⇒ 2023년까지 최저임금에 미산입 되는 비율을 단계적으로 축소, 2024년부터 전부 산입
지난 최저 임금 관련 글
2021년 주휴 수당 계산법과 최저 시급 및 최저 월급 임금
2021년 직장인 최저 시급 및 월급과 4년간 인상률 비교
최저 임금 모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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