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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취업/취업·일반35

2023년 실업급여 상한액·하한액 및 실수령액 모의계산기 경제가 어려워지면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도 증가한다. 실업급여는 월급에 따라 1일 실업급여액이 정해지며 1일 실업급여액이 크면 상한액으로, 1일 실업급여액이 작으면 하한액기준으로 받는다. 2019년 1월 이후 상한액 66,000원, 하한액 60,120원이였으나 올해부터 하한액이 61,568원으로 변경되었다. 즉 1일 실업급여액이 61,568원이 되지 않는다면 1일 실업급여액은 61,568원이 된다. 구분 상한액 하한액 2023년 1월 이후 66,000원 61,568원 2019년 1월 이후 66,000원 60,120원 2018년 1월 이후 60,000원 54,216원 2017년 4~12월 50,000원 46,584원 2017년 1~3월 46,584원 46,584원 2016년 ~ 43,416원 43,416원 .. 2023. 2. 13.
2023년 4대보험료율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정리 새해부터는 여러가지가 바뀔 것이다. 직장인 분들은 4대보험료가 얼마가 인상되었는지 궁금할 것이다. 2023년부터 적용되는 4대보험를 확인해 보자. 2023년 4대보험요율 구분 합계 근로자 부담 사업주 부담 국민연금 9% 4.5% 4.5% 건강보험 7.09% 3.545% 3.545% 건강보험 - 장기요양보험료 0.9082% ( 구 12.81% )가입자부담50% 사업주부담50% 고용보험 1.8%+고용안정 0.9% 0.9%+고용안정 산재보험 사업종류에 따라 0% 사업분야에 따라 4대보험 모의계산기를 통해 월급액만 입력하면 좀 더 쉽게 계산해 볼 수 있다. 4대보험 모의계산기 바로가기 1.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만 18세 이상부터 60세 까지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노후에 받는 기본적인 연금이다. 최소 가입기간인 1.. 2022. 12. 26.
실업급여 총 지급액 및 최대 지급 기한 계산하는 상세 방법 직장을 다니면서 내는 고용보험을 내는 이유는 퇴직 시 실업급여를 받는다. 퇴직했다고 모든 사람이 받는 것은 아니다. 자발적으로 퇴직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권고사직 또는 해고, 계약만료, 정년퇴직 등 비자발적 퇴사이어야 한다. 근무일은 최소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재취업의 의사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실업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할 것이다. 먼저 매일 받을 수 있는 1일 실업 급여액 값을 구한 후 지급기일 수을 구한다. 총 실업급여액 = 1일 실업급여액 x 지급기한 1일 구직 급여는 퇴직전 3개월간의 1일 평균 급여의 60%로 정해진다. 1일 실업급여액 = ( 퇴직 전 3개월 총 임금 / 3개월 일수 ) x 60% ※ 2019년 10월 1일 이전에 이직했다면 3개월 간 평균 1일 급.. 2022. 10. 13.
편리한 4대보험 모의계산기 ( 산재보험 등 세부 설정 가능 ) 4대보험으로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 장기요양보험 ),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있다. 직장을 다니면 가입을 해야 한다. 4대보험을 직접 계산하는 방법은 복잡하다. 그래서 모의계산기를 이용한다. 엔젤시터에서 4대보험을 쉽게 계산해 볼 수 있는 모의계산기를 오픈했다. 다양한 옵션으로 구체적으로 모의계산을 할 수 있지만 월 급여액만 입력만 간단히 4대보험료를 뽑아준다. 기본값은 장기요양기관 등 사회복지시설에 맞추어져 있다. 4대보험 모의계산 입력 화면 공단 4대보험 모의계산기는 산재보험 산출은 되지 않지만 엔젤시터 모의계산기는 산재보험도 산출이 된다. 산재보험을 산재보험율 뿐 아니라 출퇴근재해, 임금채권부담금, 석면피해구제분담금 등을 내야 한다. 출퇴근재해는 전업종이 동일 적용된다. 임금채권분담금은 국가 및 지.. 2022. 9. 22.
4대보험 요율 정리 (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 산재보험 ) 직장다니면 내는 4대보험에 대해 근로자부담과 사업주 부담에 대한 요율을 확인해 보자. 4대보험 요율 구분 합계 근로자 부담 사업주 부담 국민연금 9% 4.5% 4.5% 건강보험 6.99% 3.495% 3.495% 건강보험 - 장기요양보험료 12.27% 가입자부담50% 사업주부담50% 고용보험 1.8%+고용안정 0.9% 0.9%+고용안정 산재보험 사업종류에 따라 0% 사업분야에 따라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반씩 부담한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2.27%이다.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금액이다. 고용보험료는 근로자, 사업주 각각 0.9%이지만 사업주는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비용을 추가로 부담한다.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 요율은 근로자 수에 따라 달.. 2022. 9. 20.
2022년 노무관리 가이드북 PDF ( 근로조건, 휴게시간, 휴일근무, 연차휴가 등 )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서 작성, 근로조건, 휴게시간, 연차유급휴가, 근로관련 각종 서식이 포함되어 있다. 1. 근로조건 서면명시 1-1 근로조건 서면명시 1-2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서면명시 2. 근로자 명부 및 계약서류 보존 2-1 계약서류 보존 2-2 임금대장 3. 임금 등 각종 금품 지급 3-1 금품청산 3-2 임금지급 3-3 임금 명세서 3-4 도급사업에 대한 임금지급 3-5 휴업수당 3-6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 4.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 한도 위반 4-1 근로시간 4-2 연장근로의 제한 5. 휴게시간 부여 6. 유급휴일 부여 7. 연차유급휴가 부여 8. 연소자와 모성보호 8-1 연소자 및 여성의 야간 및 휴일근로 8-2 산후여성 근로자의 시간외근로 8-3 임산부의 보호 8-.. 2022. 7. 28.
2023년 최저임금 시급 및 월급, 주휴수당 총정리 2023년도의 최저시급과 월급은 얼마일까? 몇일전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안으로 5% 인상된 9,620원으로 확정했다. 최저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023년 최저임금 9,620원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는 하루 임금을 더 받는다. 40시간 기준으로 8시간의 주휴수당을 받는다. 주 40시간 이상 근무를 해도 최대치는 8시간이다. 2023년 주휴수당 (40시간 기준 ) 76,960원 최저월급은 하루 8시간, 5일 근무하고, 주휴수당 35시간을 포함한 기준으로 계산한다. 2023년 최저월급 201만원 연도별 최저임금 변화 년도 시급 월급 인상률 2023년 9,620원 2,010,580원 5% 2022년 9,160원 1,914,440원 5.1% 2021년 8,720원 1,82.. 2022. 7. 4.
최저임금 확인, 및 요양보호사·활동지원사 시급(단가) 전용 페이지 오픈! 다음 해 최저임금은 이전 여름에 발표된다. 곧 6월이기 때문에 1달 정도 후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최저임금이 발표되면 주휴수당과 최저임금 정도의 급여를 받는 직종의 급여도 상승한다. 대표적인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는 직업이 요양보호사이다. 요양보호사는 최저임금이 상승하는 수준에 맞추어 임금이 상승한다. 그동안 발표를 하면 블로그 포스팅과 게시글 형태로 정보를 제공했으나 앞으로 시급 전용 페이지를 통해 매년 바뀌는 최저임금과 시급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 매년 바뀌는 최저임금과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의 시급 제공하고 있다. 최저임금 탭에는 올해의 최저임금과 최저월급, 주휴수당이 확인할 수 있다. 매년 변경되는 최저임금의 변화도 확인할 수 있다. 주휴수당은 8시간(1일) 근무 기준이.. 2022. 5. 30.
개편된 자산형성지원사업의 가입조건 및 지원금 비교 자산형성지원사업이 희망저축계좌Ⅰ, 희망저축계좌Ⅱ,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으로 개편되었다. 기존의 5개 통장 ( 희망키움통장Ⅰ, 희망키움통장 Ⅱ ,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에서 3개 통장으로 간소화되었다. 아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종류와 지원 내용을 비교한 표이다. 가입대상 희망저축계좌Ⅰ 일하는 생계・ 의료 수급가구 희망저축계좌 Ⅱ 일하는 주거・교육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계층 가구 청년내일저축계좌 일하는 생계・의료・주거・ 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 상위 가구의 청년 (만 15~39세) 일하는 기준중위 50% 초과 100% 이하 가구의 청년 (만19~34세) 본인저축액 희망저축계좌Ⅰ 월 10만원 이상 자율저축 *최대 50만원까지 가능 희망저축계좌 Ⅱ 청년내일저축계좌 정부지원 희망저축계좌.. 2022. 4. 11.
2022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시 구직촉진수당, 취업성공수당, 조기취업성공수당 350만원 지원 올해 생긴 제도라서 아직 모르는 사람이 많다. 대표적인 취업지원 제도인 취업성공패키지(취성패)와 유사한 제도라고 보면 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종합적으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층에게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지원을 하는 제도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촉진수당(Ⅰ유형 참여자)으로 월 50만원씩 6개월동안 최대 300만원을 지급한다. 2022년부터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취업 또는 창업에 성공 시 3개월 내 지원금이 300만원에서 조기취업성공수당이 추가되어 총 350만원을 받게 된다. 구분 [ 3개월 내 취·창업 성공시 ] [ 4개월 내 취·창업 성공시 ] 현행 300만원 (구직수당 50×3月+취업성공금* 150만원 ) 2021.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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