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실업급여 상한액·하한액 및 실수령액 모의계산기
경제가 어려워지면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도 증가한다. 실업급여는 월급에 따라 1일 실업급여액이 정해지며 1일 실업급여액이 크면 상한액으로, 1일 실업급여액이 작으면 하한액기준으로 받는다. 2019년 1월 이후 상한액 66,000원, 하한액 60,120원이였으나 올해부터 하한액이 61,568원으로 변경되었다. 즉 1일 실업급여액이 61,568원이 되지 않는다면 1일 실업급여액은 61,568원이 된다. 구분 상한액 하한액 2023년 1월 이후 66,000원 61,568원 2019년 1월 이후 66,000원 60,120원 2018년 1월 이후 60,000원 54,216원 2017년 4~12월 50,000원 46,584원 2017년 1~3월 46,584원 46,584원 2016년 ~ 43,416원 43,416원 ..
2023. 2. 13.
2023년 최저임금 시급 및 월급, 주휴수당 총정리
2023년도의 최저시급과 월급은 얼마일까? 몇일전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안으로 5% 인상된 9,620원으로 확정했다. 최저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023년 최저임금 9,620원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는 하루 임금을 더 받는다. 40시간 기준으로 8시간의 주휴수당을 받는다. 주 40시간 이상 근무를 해도 최대치는 8시간이다. 2023년 주휴수당 (40시간 기준 ) 76,960원 최저월급은 하루 8시간, 5일 근무하고, 주휴수당 35시간을 포함한 기준으로 계산한다. 2023년 최저월급 201만원 연도별 최저임금 변화 년도 시급 월급 인상률 2023년 9,620원 2,010,580원 5% 2022년 9,160원 1,914,440원 5.1% 2021년 8,720원 1,82..
2022. 7.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