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임금 시급 및 월급, 주휴수당 총정리
2023년도의 최저시급과 월급은 얼마일까? 몇일전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안으로 5% 인상된 9,620원으로 확정했다. 최저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023년 최저임금 9,620원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는 하루 임금을 더 받는다. 40시간 기준으로 8시간의 주휴수당을 받는다. 주 40시간 이상 근무를 해도 최대치는 8시간이다. 2023년 주휴수당 (40시간 기준 ) 76,960원 최저월급은 하루 8시간, 5일 근무하고, 주휴수당 35시간을 포함한 기준으로 계산한다. 2023년 최저월급 201만원 연도별 최저임금 변화 년도 시급 월급 인상률 2023년 9,620원 2,010,580원 5% 2022년 9,160원 1,914,440원 5.1% 2021년 8,720원 1,82..
2022. 7.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