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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취업/취업·일반32

편리한 4대보험 모의계산기 ( 산재보험 등 세부 설정 가능 ) 4대보험으로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 장기요양보험 ),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있다. 직장을 다니면 가입을 해야 한다. 4대보험을 직접 계산하는 방법은 복잡하다. 그래서 모의계산기를 이용한다. 엔젤시터에서 4대보험을 쉽게 계산해 볼 수 있는 모의계산기를 오픈했다. 다양한 옵션으로 구체적으로 모의계산을 할 수 있지만 월 급여액만 입력만 간단히 4대보험료를 뽑아준다. 기본값은 장기요양기관 등 사회복지시설에 맞추어져 있다. 4대보험 모의계산 입력 화면 공단 4대보험 모의계산기는 산재보험 산출은 되지 않지만 엔젤시터 모의계산기는 산재보험도 산출이 된다. 산재보험을 산재보험율 뿐 아니라 출퇴근재해, 임금채권부담금, 석면피해구제분담금 등을 내야 한다. 출퇴근재해는 전업종이 동일 적용된다. 임금채권분담금은 국가 및 지.. 2022. 9. 22.
4대보험 요율 정리 (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 산재보험 ) 직장다니면 내는 4대보험에 대해 근로자부담과 사업주 부담에 대한 요율을 확인해 보자. 4대보험 요율 구분 합계 근로자 부담 사업주 부담 국민연금 9% 4.5% 4.5% 건강보험 6.99% 3.495% 3.495% 건강보험 - 장기요양보험료 12.27% 가입자부담50% 사업주부담50% 고용보험 1.8%+고용안정 0.9% 0.9%+고용안정 산재보험 사업종류에 따라 0% 사업분야에 따라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반씩 부담한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2.27%이다.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금액이다. 고용보험료는 근로자, 사업주 각각 0.9%이지만 사업주는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비용을 추가로 부담한다.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 요율은 근로자 수에 따라 달.. 2022. 9. 20.
2022년 노무관리 가이드북 PDF ( 근로조건, 휴게시간, 휴일근무, 연차휴가 등 )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서 작성, 근로조건, 휴게시간, 연차유급휴가, 근로관련 각종 서식이 포함되어 있다. 1. 근로조건 서면명시 1-1 근로조건 서면명시 1-2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서면명시 2. 근로자 명부 및 계약서류 보존 2-1 계약서류 보존 2-2 임금대장 3. 임금 등 각종 금품 지급 3-1 금품청산 3-2 임금지급 3-3 임금 명세서 3-4 도급사업에 대한 임금지급 3-5 휴업수당 3-6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 4.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 한도 위반 4-1 근로시간 4-2 연장근로의 제한 5. 휴게시간 부여 6. 유급휴일 부여 7. 연차유급휴가 부여 8. 연소자와 모성보호 8-1 연소자 및 여성의 야간 및 휴일근로 8-2 산후여성 근로자의 시간외근로 8-3 임산부의 보호 8-.. 2022. 7. 28.
2023년 최저임금 시급 및 월급, 주휴수당 총정리 2023년도의 최저시급과 월급은 얼마일까? 몇일전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안으로 5% 인상된 9,620원으로 확정했다. 최저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023년 최저임금 9,620원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는 하루 임금을 더 받는다. 40시간 기준으로 8시간의 주휴수당을 받는다. 주 40시간 이상 근무를 해도 최대치는 8시간이다. 2023년 주휴수당 (40시간 기준 ) 76,960원 최저월급은 하루 8시간, 5일 근무하고, 주휴수당 35시간을 포함한 기준으로 계산한다. 2023년 최저월급 201만원 연도별 최저임금 변화 년도 시급 월급 인상률 2023년 9,620원 2,010,580원 5% 2022년 9,160원 1,914,440원 5.1% 2021년 8,720원 1,82.. 2022. 7. 4.
최저임금 확인, 및 요양보호사·활동지원사 시급(단가) 전용 페이지 오픈! 다음 해 최저임금은 이전 여름에 발표된다. 곧 6월이기 때문에 1달 정도 후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최저임금이 발표되면 주휴수당과 최저임금 정도의 급여를 받는 직종의 급여도 상승한다. 대표적인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는 직업이 요양보호사이다. 요양보호사는 최저임금이 상승하는 수준에 맞추어 임금이 상승한다. 그동안 발표를 하면 블로그 포스팅과 게시글 형태로 정보를 제공했으나 앞으로 시급 전용 페이지를 통해 매년 바뀌는 최저임금과 시급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 매년 바뀌는 최저임금과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의 시급 제공하고 있다. 최저임금 탭에는 올해의 최저임금과 최저월급, 주휴수당이 확인할 수 있다. 매년 변경되는 최저임금의 변화도 확인할 수 있다. 주휴수당은 8시간(1일) 근무 기준이.. 2022. 5. 30.
개편된 자산형성지원사업의 가입조건 및 지원금 비교 자산형성지원사업이 희망저축계좌Ⅰ, 희망저축계좌Ⅱ,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으로 개편되었다. 기존의 5개 통장 ( 희망키움통장Ⅰ, 희망키움통장 Ⅱ ,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에서 3개 통장으로 간소화되었다. 아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종류와 지원 내용을 비교한 표이다. 가입대상 희망저축계좌Ⅰ 일하는 생계・ 의료 수급가구 희망저축계좌 Ⅱ 일하는 주거・교육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계층 가구 청년내일저축계좌 일하는 생계・의료・주거・ 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 상위 가구의 청년 (만 15~39세) 일하는 기준중위 50% 초과 100% 이하 가구의 청년 (만19~34세) 본인저축액 희망저축계좌Ⅰ 월 10만원 이상 자율저축 *최대 50만원까지 가능 희망저축계좌 Ⅱ 청년내일저축계좌 정부지원 희망저축계좌.. 2022. 4. 11.
2022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시 구직촉진수당, 취업성공수당, 조기취업성공수당 350만원 지원 올해 생긴 제도라서 아직 모르는 사람이 많다. 대표적인 취업지원 제도인 취업성공패키지(취성패)와 유사한 제도라고 보면 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종합적으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층에게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지원을 하는 제도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촉진수당(Ⅰ유형 참여자)으로 월 50만원씩 6개월동안 최대 300만원을 지급한다. 2022년부터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취업 또는 창업에 성공 시 3개월 내 지원금이 300만원에서 조기취업성공수당이 추가되어 총 350만원을 받게 된다. 구분 [ 3개월 내 취·창업 성공시 ] [ 4개월 내 취·창업 성공시 ] 현행 300만원 (구직수당 50×3月+취업성공금* 150만원 ) 2021. 12. 24.
11월 19일부터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및 과태료, 서식 예시안 포함 11월 19일부터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 급여명세서 )를 반드시 교부해야 한다. 교부 위반시 과태료가 있다. 과태료는 위반횟수와 위반 정도에 따라 부과기준이 다르다. 임금명세서 교부의무를 위반한 경우 위반 사항 과태료 금액(만원) 1차 2차 3차 이상 사.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임금명세서 교부의무를 위반한 경우 근거법조문 : 법 제116조 제2항제2호 1)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30 50 100 2) 임금명세서에 기재사항 중 일부를 기재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교부한 경우 20 30 50 임금 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공제내역 등 필수적인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 성명 ▪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 2021. 11. 15.
직장내 괴롭힘 과태료 500만원, 근로기준법 시행 (21.10.14) 직장 내 괴롭힘, 제3자의 폭언,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교육 의무화 등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임금채권보장법,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 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된다. 직장 내 괴롭힘 관련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근로기준법 시행령 (시행 21.10.14)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사용자 조치가 없다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객관적 조사 실시 등 조치 의무사항 위반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피해 근로자가 요청 시 근무장소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 가해자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 2021. 10. 18.
요양보호사 퇴직금 지급 조건 및 수령액 계산법 요양보호사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퇴직금을 당연히 받을 수 있다.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등의 월급제 요양보호사는 퇴직금을 받는데 문제가 없지만 방문요양센터 소속의 시간제 요양보호사는 퇴직금 수령 자격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다. 자신이 알고 있어야 센터에서 퇴직금을 주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고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퇴직금 지급은 월 근무시간에 따라 달라진다. 근무시간 퇴직금 지급 여부 월 60시간 이상 근무 시 퇴직금 적립 ( 4대 보험 가입 ) 월 60시간 미만 근무 시 퇴직금이 없음 ( 고용과 산재보험만 가입 ) 퇴직금 수령은 4대 보험 가입 여부와는 상관은 없다. 월 60시간 이상 즉 주 15시간, 하루로 보면 3시간 이상 어르신을 돌보는 요양보호사는 퇴직금의 대상자가 .. 2021.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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