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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는 지난번에도 소개한 적이 있는데 시행을 앞두고
공식 홈페이지 운영하여 지원대상, 요건, 신청 방법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어 다시 한번 포스팅하겠다.
취약계층 구직자에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제도가 1월 1일부터 시행을 한다.
[ I 유형 ] 구직촉진수당 요건
① 만 15~69세
②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 3억원 이하
③최근 2년간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을 충족해야 한다.
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급!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단위 재산 3억원 이하의 청년(18~34세)의 구직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선발하여 추가적으로 지원한다.
기준중위소득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자!
2021년 기준 중위소득표 계산 (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 급여와 소득인정액 )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포함한 다양한 취업 노동 정책을 소개하는 고용노동부 동영상이다.
II 유형은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는 것이 아니며 직업 훈련 참여 등으로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정액으로 지원한다.
이전에 포스팅해는 II유형도 확인할 수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com 공식 홈페이지 또는 이전에 포스팅 글을 읽어 보면 더 자세히 알 수 있다.
취성패 보다 국민취업지원제도, 50만원 x 6개월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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