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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취업/취업·일반

2022년 최저임금( 시급 ) 9,160원, 최저월급 191만원으로 결정

by 소설프로그래머 2021.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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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최저임금( 시급 ) 9,160원, 최저월급 191만원 결정

내년 최저임금이 발표되었다.

올해의 최저임금 대비 5.1% 인상된 시급 9,160원으로 결정되었다.

월 환산액으로 1,914,440원이 된다.

 

2023년 최저임금 시급 및 월급, 주휴수당 총정리

 

최저임금 

9,160원

 

연도별 최저임금 변화

년도 시급 월급 인상률
2022년 9,160원 1,914,440원 5.1%
2021년 8,720원 1,822,480원 1.5%
2020년 8,590원 1,795,310원 2.87%
2019년 8,350원 1,745,150원 10.9%
2018년 7,530원 1,573,770원 17.4%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2일 공익위원 단일안 시급을 표결을 붙였다.

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의 회의장 퇴장이 있었으나 나머지 출석 위윈으로 처리해 찬성 13표, 기권 10표로 공인위원 단일안이 의결되었다.

 

주휴수당과 연차수당은 별도로 정리해 올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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