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기업 채용보조금인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기요양기관 사업주 뿐 아니라 요양보호사 및 취업 준비하는 분이 이 제도를 활용하면 취업에 도움이 될 것이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중소・중견기업 채용보조금) 사업 공고
취업촉진 지원 대상
○ (개요) 코로나19 지속에 따라 어려워진 고용상황을 개선하고 중소기업의 취업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예산 범위내 한시사업임)
* 현행 고용촉진장려금의 특례 지원사업(2020년 시행 사업과 별개임)
○ (지원대상 사업주) 취업촉진 지원이 인정되는 실업자*를 고용하는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고용일 전부터 1년 이내 기간 중 구직등록을 한 실업 중인 사람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고용일전 1개월 이상 실업중인 자 또는,
② 기존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자
지원 내용
- 새로 고용한 지원대상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00만원 지원
*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의 80% 한도 내 지원
- 지원요건에 해당할 경우 최대 6개월간 지원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하고 6개월 지원기간 만료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고용시 추가지원 가능 (기존 고용촉진장려금 수준)
사업 시행 기간 및 접수 방법
○ 사업기간: ‘21.3.25.(목) ~ ’21.9.30.(수)
* 상기 사업기간중 새로 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장에서 ‘21.12.15.까지 신청할 경우, 예산 범위 내 지원 예정(‘21년 예산상 신규지원 인원이 4만명이 되거나 예산이 소진될 경우, 사업기간 중이라도 조기에 마감될 수 있음(마감 필요시 추후 공고)
○접수방법: 지원대상 실업자를 채용하여 2개월 고용기간 경과 후,
- 고용창출장려금(고용촉진장려금) 지급신청서(별지 사업주확인서, 세부내역 포함), 첨부 증빙서류(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임금지급증빙서류 등 신청서식 참조) 등을 구비하여,
- 사업체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에 제출(우편, 방문) 또는 고용보험홈페이지(http://www.ei.go.kr))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
* 고용보험홈페이지(기업회원 로그인)>기업지원서비스>고용창출장려금>‘고용촉진’ 선택후 해당 사항 입력 후 전송 => 사업장 소재지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 접수 및 처리
기타 사항
○ 자세한 사항은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고시)」 및 「2021년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가이드」 참조
동 사업의 지원가이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공지사항)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기업혜택 안내 또는 공지사항(전산상 신청 매뉴얼 포함)) 게재
* (참고1) 고용센터 연락처, (참고2) 및 (참고3) 신청서 및 구직등록 등 확인서 서식
○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콜센터) 1350 및 지역별 고용센터(참고 1)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 044-202-7213, 7218
특별고용촉진장려금 공고 및 전국 고용센터 연락처 다운로드
출처 : 고용노동부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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