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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에 내년의 최저임금이 발표되었다.
오늘은 이를 기반으로 주휴수당과 주휴수당이 포함된 월급, 연차수당을 계산할 것이다.
2022년 최저시급
9,160원
올해 8,720원보다 5.1% 상승한 수치이다.
2022년 주휴수당
주휴수당 시급 | 1,832원 |
주휴수당 (주 40시간 기준 ) | 73,280원 |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주 개근 시 1일분의 임금을 더 받는 것이다.
주휴수당의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다.
일일 8시간 근무, 주 40일이라고 가정하면
9,160원에 8시간을 곱해서 73,280원을 받는다.
작년에는 69,760원이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주급은 439,680원이 된다.
만약 주 40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공식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한다.
(근로시간 / 주 40시간 ) x 8시간 x 최저임금 = 주휴수당
주휴수당을 시급은 최저임금의 1/5이다.
2022년 주휴수당 포함된 월 최저임금
1,914,440원
이제 최저시급과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최저임금을 계산해 보겠다.
( 주 근로시간 40시간 + 주휴수당 8시간 ) * 4.345주 = 209시간 ( 월 근무시간 )
정확히는 208.56 시간이다.
4.345주인 이유는 1년(365÷12)÷7일로 계산된 값이다.
209시간 x 9,160원(최저시급) = 1,914,440원 ( 주휴수당이 포함된 최저 월급 )
2022년 연차수당 시급
527원
일주일에 15일 이상 근무를 하면 연차휴가를 받는다.
연차휴가를 가지 못할 경우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서 정리한 글을 참고해 보자.
1년간 근무하는 시간과 발생하는 연차를 기준으로 내년 연차수당 시급을 계산해 보면 527원이 된다.
시급제 근로자들은 연차수당을 시급에 포함시키기도 한다.
연도 | 연차수당 |
2022년 | 527원 |
2021년 | 502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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