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자리, 취업/취업·일반

2022년 최저임금(월급)과 주휴수당 그리고 연차수당은?

by 소설프로그래머 2021. 7. 20.
반응형

2022년 최저임금(월급)과 주휴수당 그리고 연차수당

지난 12일에 내년의 최저임금이 발표되었다.

오늘은 이를 기반으로 주휴수당과 주휴수당이 포함된 월급, 연차수당을 계산할 것이다.

 

2022년 최저시급

9,160원

올해 8,720원보다 5.1% 상승한 수치이다.

 

2022년 주휴수당

주휴수당 시급 1,832원
주휴수당 (주 40시간 기준 ) 73,280원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주 개근 시 1일분의 임금을 더 받는 것이다.

주휴수당의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다.

 

일일 8시간 근무, 주 40일이라고 가정하면

9,160원에 8시간을 곱해서 73,280원을 받는다.

작년에는 69,760원이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주급439,680원이 된다.

 

만약 주 40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공식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한다.

(근로시간 / 주 40시간 ) x 8시간 x 최저임금 = 주휴수당

 

주휴수당을 시급은 최저임금의 1/5이다.

 

2022년 주휴수당 포함된 월 최저임금

1,914,440원 

 

이제 최저시급과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최저임금을 계산해 보겠다.

 

( 주 근로시간 40시간 + 주휴수당 8시간 ) * 4.345주  = 209시간 ( 월 근무시간 )
정확히는 208.56 시간이다.

 

4.345주인 이유는 1년(365÷12)÷7일로 계산된 값이다.

 

209시간 x 9,160원(최저시급) = 1,914,440원 ( 주휴수당이 포함된 최저 월급 )

 

2022년 연차수당 시급

527원

 

일주일에 15일 이상 근무를 하면 연차휴가를 받는다.

연차휴가를 가지 못할 경우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서 정리한 글을 참고해 보자.

 

 

요양보호사 연차휴가 일수 및 연차수당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이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다. 연차휴가는 1년 안에 사용을 해야 하는데 이를 사용하지 못하면 연차수당으로 보상을

sharedfolder.tistory.com

 

1년간 근무하는 시간과 발생하는 연차를 기준으로 내년 연차수당 시급을 계산해 보면 527원이 된다.

시급제 근로자들은 연차수당을 시급에 포함시키기도 한다.

 

연도 연차수당
2022년 527원
2021년 502원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