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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해에는 노인과 한부모가족에 대한 부양의무자를 폐지하면서 6만여 가구가 새롭게 생계급여 혜택을 받게 되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저소득가구의 신청이 몰려 지원 가구가 크게 늘었다.
복지부는 연말까지 9만여가구가 증가해서 총 15만 7천가구가 새롭게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2022년 - 비(非)노인·장애인 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ㄴ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기초연금 수급자)이 포함된 경우(의료급여)
내년부터는 생계급여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부 폐지되어 수급자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에 충족할 경우 부양의무자에 대한 소득 및 재산 조사 없이 지원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의료급여는 그대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남아 있을 것으로 보인다. - 2021년 1월 - 노인과 한부모 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올해는 노인 및 한부모가족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소득이 년 1억원이 넘거나 부동산 9억원을 초과할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은 계속 적용된다. - 2020년 1월 - 중증장애인 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장애인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제외된다. 다만 고소득 또는 재산이 9억원을 초과할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 - 2019년 1월 -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기초연금 수급자)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장애인연금 수급자)이 포함된 경우
- 2019년도에 적용된 부양의무자 완화(폐지) 기준
①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을 지급받는 중증장애인 또는 20세 이하의 1급 및 2급, 3급 중복장애아동이 있을경우
② 수급(권)자가 30세 미만의 저소득 한부모 자격이 책정된 가구인 경우
③ 수급(권)자가 아동자립정착금을 지원받은 30세미만 시설퇴소(보호종료) 아동인 경우
④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을 지급받는 노인이 있을 경우
①~③의 경우에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모두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나 ④의 경우에는 생계급여에 한하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다만, ④에 해당되는 경우이면서 수급(권)자 가구에 노인 또는 1~3급 장애인이 있는 경우에는 의료급여에 대해서도 '17년 11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2018년 10월 -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폐지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충족될 경우 주거급여를 지원한다. - 2017년 11월 -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이 모두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2022년이 되면 의료급여만 부양의무자 기준이 남게된다. 아직 의료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대한 계획은 없는 것 같다. 하루 빨리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져서 저소득층도 건강에 대한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
2021년 기초생활 기준 중위소득표
2021년 기초생활,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부양의무자 기준 및 근로능력 비교
2021년, 의료급여( 기초생활 수급자 ) 자격 및 부양의무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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