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여기서는 근로소득가 얼마나 되는지?
공공기관에서 지급하는 공적이전소득 ( 장애인수당, 아동양육비, 기초연금, 국민연금, 실업급여 ) 등이 소득으로 잡히는지 등에 대해서 알아 볼 것이다.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에게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근로·사업소득의 30% 공제를 기본 적용한다.
근로·사업소득 기본 공제 : 30%
즉 수급자가 일을 해서 50만원의 근로소득이 발생했다면 이 중 30%인 15만원을 공제하고 35만원만 소득평가액으로 잡힌다.
또한 대학생이거나 24세 이하의 수급자가 소득이 발생하면 이에 대해 4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다시 30%를 추가 공제를 한다.
※ 의료급여는 30% 기본 공제되지 않는다.
유형별로 아래와 같은 소득 공제를 해 준다.
2021년 수급(권)자 유형별 근로 및 사업소득 공제 현황
공제 대상 수급(권)자 | 공제대상 소득 | 공제율 |
등록장애인 | 공애인 직업재활사업・ 정신질환자 직업재활사업 참여 소득 |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50% 추가공제 |
∙ 24세 이하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 대학생 |
근로・사업소득 | 4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공제 |
∙ 24세 이하의 아동시설퇴소 및 가정위탁보호 종료아동 | 근로・사업소득 | 5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공제 |
∙ 25세 이상 초・중・고등학생 | 근로・사업소득 |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공제 |
∙ 75세 이상 노인 ∙ 등록장애인 ∙ 북한이탈주민 |
근로・사업소득 |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공제 |
∙ 65세 이상~74세이하노인 ∙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 ∙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 |
근로・사업소득 | 30% |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행정인턴 참여자 | 행정인턴 참여소득 | 30% |
기초연금이나 장애인연금 같은 것들은 공적이전소득이라고 한다. 공적이전소득은 어떤 것들이 소득 공제가 되는지 알아보자.
공적이전소득」 범위 및 가구특성지출비용 요약
가구특성 지출로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아동양육비 수당 등이 소득공제가 되지만 기초연금, 국민연금, 실업급여 등은 공제가 안된다.
구직촉진수당도 소득공제가 되지 않으며,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받은 경우, 소득과 재산 어느 것으로도 반영하지 않으나 금융재산 잔액으로 조회되는 경우에는 금융 재산으로 산정된다.
반응형
'복지 정보 > 기초생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세금 및 보증금 대출 부채는 소득인정액 계산 시 차감 (0) | 2021.06.29 |
---|---|
기초생활 수급자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총정리 (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 ) (0) | 2021.06.21 |
기초생활 일반재산 소득환산액 계산 총정리 ( 소득인정액 ) (0) | 2021.06.10 |
기초생활 수급자 주거용 재산 소득환산액 환산 방법 ( 보증금 및 전세자금 ) (0) | 2021.06.09 |
기초생활 수급자 자동차 차량기준 조건 및 기준가액 (가격 ) 조회하기 (0) | 2021.06.0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