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소득‧재산 기분만 부합되면 부양의무자 기준에 상관없이 생계급여를 지원한다.
소득과 재산이 없어도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었으나 5월부터 부양의무제를 전면 폐지한다.
대상은 중위소득 45%이하, 재산이 1억 3,500만원 이하인 서울 시민이다.
"# 배○○ 씨(만 82세 여)는 남편과 사별 후 홀로 살고 있었다. 마땅한 소득이 없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정부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신청했지만 자녀 3명 중 장남에게 부양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번번이 탈락했다. 그러던 중 동주민센터 직원이 부양가족이 있어도 ‘서울형 기초보장’ 대상이 된다는 것을 알려준 덕분에 지금은 매월 생계급여로 약 20만 원을 받고 있다."
서울시는 앞서 작년 8월에 75세 이상 어르신 가구의 부양의무제를 없앤 데 이어, 모든 가구로 범위를 전면 확대해서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혜택을 받지 못했던 약 2,300명이 추가로 지원받을 전망이다.
■ 서울형 기초보장 사업 개요
○ 소득기준 :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 (단위 : 원)
가구규모 | 소득기준 |
1인가구 | 822,524 |
2인가구 | 1,389,636 |
3인가구 | 1,792,778 |
4인가구 | 2,194,331 |
5인가구 | 2,590,818 |
6인가구 | 2,982,871 |
7인가구 | 3,373,739 |
○ 재산기준 : 가구당 1억 3,5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3,000만 원 초과 및 재산의 소득환산율 월 100% 적용 자동차 소유자 제외
○ 부양의무자 기준 : 모든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단, 부양의무자가 소득(세전 연 1억 원)‧재산(부동산 9억 원)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
-부양의무자 :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및 배우자(며느리, 사위)
○ 생계급여(차등지원), 해산급여(70만 원), 장제급여(80만 원)
○ 생계급여 지원 방식 : 소득대비 차등급여
출처 : 내 손안의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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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기준 중위소득에 따른 가구당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자격 조건. 모의계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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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도 기초생활 수급자의 생계급여 부양의무제는 2022년부터 완전 폐지될 예정이다. 앞서 올해는 노인, 한부모 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자 제도가 폐지되었다.
2021년 기초생활,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부양의무자 기준 및 근로능력 비교2021년, 생계급여 대상자( 기초생활 수급자 ) 자격 및 부양의무자 기준 조건기초생활 수급자 급여별 부양의무자 조건 ( 생계급여, 주거급여 )기초생활 수급자 근로능력없음 평가 판단 기준 ( 생계급여, 의료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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