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수급자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되는데 개인이 아닌 가구 단위로 신청을 한다.
가구원의 수에 따라 급여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 적용이 달라지고 급여액도 다르기 때문에 중요하다.
2021년 기초생활 수급자 급여종류별 기준(단위:원)
기초생활 수급자에서는 가구를 보장가구라고 하고 보장 가구를 구성하고 있는 가구원을 보장가구원이라고 한다.
보장 가구에 포함시켜야 하는 가구원과 제외시켜야하는 가구원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보장 가구에 포함되는 경우
1.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동거인* 은 제외)으로서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사람
가족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람은 포함하고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동거인으로 반영
가족의 범위 : ①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②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②항은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함 )
2. 사실 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3.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는 주거를 달리 해도 한 가구원으로 본다. 다
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별도 가구로 분리 될 수 있다.
① 30세 미만의 결혼을 하지 않은 자녀는 주거를 달리하면서
②기준 중위소득 50% 이상의 소득 활동을 하고 있거나,
③ 30세 미혼부・모인 경우
(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 아이가 있음 )
4.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자로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경우
학생이 있는 경우의
가구 구성 방법 예시
예시1 : 부, 모, 부모와 주소를 달리하는 대학생 형, 부모와 주소를 달리하는 급여를 신청한 학생이 한 가구인 경우 ‑ 동 학생의 보장가구원수는 4인이며, 부모 주소지에서 보장 신청함 * 거주지가 2개소 이상인 경우의 보장기관은 존속인 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임 ∙
예시2 : 부, 모, 부모와 주소를 달리하는 31세의 미혼 누나, 부모와 주소를 달리하는 급여를 신청한 학생이 한 가구인 경우
‑ 동 학생의 보장가구원수는 누이를 제외한 3인이며, 부모 주소지에서 보장 신청함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자가 아니나 자녀가 30세 미만의 미혼자녀인 경우 보장가구에 포함함
∙ 예시3 : 부, 부와 별거중인 모, 급여를 신청한 학생이 한 가구인 경우
‑ 동 학생의 보장가구원수는 별거중인 모를 포함하여 3인이고, 부의 주소지에서 보장 신청함
‑ 단, 별거중인 모와 부의 혼인상태가 사실이혼 상태임을 보장기관이 확인하면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장가구원에서 제외 (주거급여, 교육급여만 신청 시 모는 부양의무자로 조사하지
않음)
∙ 예시4 : 부, 부와 이혼하여 생계주거를 달리하는 모, 급여를 신청한 학생이 한 가구인 경우
‑ 동 학생의 보장가구원수는 이혼한 모를 제외하여 2인이며, 부의 주소지에서 보장 신청함(주거급여,
교육급여만 신청 시 모는 부양의무자로 조사하지 않음)
∙ 예시5 : 행방불명인 부, 부와 이혼하고 학생과 생계주거를 달리하는 모,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외)조모,
급여를 신청한 학생이 한 가구인 경우
‑ 동 학생의 보장가구원수는 부, 모를 제외하고 직계혈족인 (외)조모는 포함하여 2인이며, (외)조모의
주소지에서 보장 신청함 (주거급여, 교육급여만 신청 시 부・모는 부양의무자로 조사하지 않음)
∙ 예시6 : 생활비를 지원하는 거주를 달리하는 부, 부와 이혼하고 학생과 생계주거를 달리하는 모,
주거를 같이하는 (외)조모, 급여를 신청한 학생이 한 가구인 경우
‑ 보장가구원수는 직계혈족인 부와 (외)조모를 포함한 3인이고, (외)조모의 주소지에서 보장 신청함
(주거급여, 교육급여만 신청 시 모는 부양의무자로 조사하지 않음)
※ 상기 가구구성에 따라 보장가구원의 부양의무자 관계가 성립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로
반영. 단, 주거급여, 교육급여만 신청한 수급권자인 경우는 부양의무자 조사를 실시하지 않음
보장가구에서 제외되는 경우
군복무, 외국체류, 교도소 등 수감, 보장시설 입소, 가출・행방불명・실종, 사망 후 미상속 등의 사유로
보장가구에서 제외되는 사람 명의의 재산(소득이 아님)을 보장가구 가구원이 사용・수익하는 경우,
동 재산은 수급자의 재산에 포함 (2020년 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132쪽 참조)
1. 현역 군인, 단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은 보장가구에 포함
2. 외국에 외국에 최근 6개월간 통산하여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고 있는(체류 중인) 사람
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치료감호법」등에 따른 교도소・구치소・ 유치장・치료감호시설・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등에 수용 중인 사람
4.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보장시설수급자)
5.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6.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 된 후 1개월(30일로 산정)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사실조사보고서 첨부)한 사람
7.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과 생계와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주민등록표상 자녀가 동일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생계와 주거를 모두 달리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보장가구에서 제외하고 부양의무자로 처리
8.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해외이주법」제12조에 따른 영주 귀국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위 내용은 202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에서 발취했다.
2021년부터는 30세 미만 미혼 청년에 대해서 주거급여 분리하는 제도를 시작했다.
부모님과 떨어져 사는 경우 청년 분리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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