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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정보/기초생활

기초생활 수급자 자동차 차량기준 조건 및 기준가액 (가격 ) 조회하기

by 소설프로그래머 2021.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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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수급자 자동차 차량기준 조건 및 기준가액 (가격 ) 조회하기

기초생활 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자동차  보유를 본다.

소득이나 재산 등은 공제를 해 주는 부분이 있지만 차량금액이 100% 소득환산액으로 잡힌다.

 

그러나 10년 이상된 차량과 일부 차량은 일반재산 환산율 4.17%를 적용받는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승용) 1600cc 미만이며, 10년이상 또는 200만원 미만
(승합・화물) 1000cc 미만이며, 10년이상 또는 200만원 미만
주거급여
교육급여
(승용)
 2,000cc 미만 승용자동차 중 다음의 자동차
  • 10년 이상 또는 500만원 미만
  • 본인 및 가구원의 질병, 부상 등의 사유로 소유가 불가피한 자동차
 가구원이 6인이상 이거나 3명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로서, 2,500cc미만 7인승 이상으로, 연식이 10년이상 또는 차량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자동차
(승합・화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별표1]의 소형 이하 승합·화물자동차로 연식이 10년이상 또는 차량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자동차

 

자동차가액을 감면해주는 제도도 있다.

중증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 100% 감면
생업용 자동차 50% 감면 후 소득 환산율 4.17% 적용

자동차가액 감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페이지를 참고해 보면 된다.

 

2021년 기초생활 수급자 자동차 보유 기준

 

자동차 가액은 국토교통부의 자동차소유 정보 및 보험개발원의 자동차기준가액 등을 활용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제공되는 자동차가액정보를 반영하고 있다.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조회하기

복지로 사회보장차량기준가액 조회하기

제작사, 차종, 차명대분류, 차량연식 등 세부적으로 입력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복지로 사회보장차량기준가액 조회하기

복지로 사회보장차량기준가액 조회하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차량가액을 조회할 수 있다.

 

① 기초생활 수급자 주거용 재산 소득환산액 환산 방법 ( 보증금 및 전세자금 )

② 기초생활 일반재산 소득환산액 계산 총정리 ( 소득인정액 )

③ 기초생활 수급자 금융재산 소득환산액 계산 총정리 ( 소득인정액 )

 

기초생활 수급자 근로능력없음 평가 판단 기준 ( 생계급여, 의료급여 )

2021년 기초생활,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부양의무자 기준 및 근로능력 비교

2021년, 기초생활 수급자되는 방법 총정리 ( 신청 방법 및 자격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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