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기초생활 수급자의 일반재산을 소득인정액을 위한 소득 환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소득인정액을 위한 재산으로는 일반재산(주거용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 재산으로 나눠진다.
지난번에 주거용재산 ( 일반재산 중 )에 대한 소득 환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오늘은 일반재산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다.
일반 재산의 종류
- 토지, 건축물 및 주택(종중재산·마을공동재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 제외)
- 선박 및 항공기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 포함)
- 100만원 이상의 가축·종묘(種苗) 등 동산(장애인재활보조기구 등 제외) 및 입목
- 회원권 (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등 )
- 조합원입주권
- 건물이 완성되면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조합원입주권 제외)
- 어업권
- 자동차 중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월 4.17%를 적용하는 자동차
( 자동차는 100% 소득으로 잡히지만 일부 차량에 대해서 일반재산 적용된다. 바로가기 )
재산가액은 공적자료로 조회된 시가표준액으로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일반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2021년 기준 4.17%이다.
2021년 재산 종류별 소득 환산율
일반재산 중 거주용 재산 거주용인 주택, 임차보증금 등은 거주용 재산 한도액 내에서 주거용 재산 소득 환산율인 1.04%를 적용받는다. 한도액을 초과한 주거용재산과 주거용 이외의 임차보증금, 주택, 토지, 건축물 등은 일반 재산으로 4.17%를 반영한다. 2021년 주거용 재산 한도액 주거용 재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아래 페이지를 참고해 보자. 기초생활 수급자 주거용 재산 소득환산액 환산 방법 ( 보증금 및 전세자금 ) |
재산이 있다고 수급자 안 되는 것이 아니다.
기본재산액 공제라는 것이 있다.
기본재산액이란 기본적인 생활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부에서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다.
2021년 기본재산 공제액
재산에서 기본재산액을 공제하는데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순으로 제외한다.
일반재산 계산 방법
➀ 기본재산액 제외하고
➁ 부채 제외하고
➂ 일반 재산 소득환산율 4.17%를 적용
예를 들어 서울에 살면서 일반재산이 9천만원이고 부채가 1천만원이 있다고 가정해 보자.
➀ 9천만원 - 6,900만 원 ( 대도시 기본재산 공제액 ) = 2100만원
➁ 2,100만원 - 1천만원 ( 부채) = 1,100만원
➂ 1,100만원 x 4.17% = 458,700원
일반재산에 대한 소득환산액은 458,700원이다.
앞서 말한데로 기본재산 공제액은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순으로 공제된다.
따라서 주거용재산과 금융재산이 있다면 소득환산액은 달라질 수 있다.
소득환산액은 근로소득(소득평가액)과 합쳐서 기초생활 기준중위소득과 대비해서 금액이 낮아야 대상자가 될 수 있다.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교육급여(50%) | 913,916 | 1,544,040 | 1,991,975 | 2,438,145 | 2,878,687 | 3,314,302 |
주거급여(45%) | 822,524 | 1,389,636 | 1,792,778 | 2,194,331 | 2,590,818 | 2,982,871 |
의료급여(40%) | 731,132 | 1,235,232 | 1,593,580 | 1,950,516 | 2,302,949 | 2,651,441 |
생계급여(30%) | 548,349 | 926,424 | 1,195,185 | 1,462,887 | 1,727,212 | 1,988,581 |
여기서는 오직 일반재산만 가지고 소득환산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설명했다. 일반재산 뿐 아니라 주거용재산, 근로소득, 부양의무자유무, 근로능력 등으로 기초생활 수급자를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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