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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자동차 보유를 본다.
소득이나 재산 등은 공제를 해 주는 부분이 있지만 차량금액이 100% 소득환산액으로 잡힌다.
그러나 10년 이상된 차량과 일부 차량은 일반재산 환산율 4.17%를 적용받는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
(승용) 1600cc 미만이며, 10년이상 또는 200만원 미만 (승합・화물) 1000cc 미만이며, 10년이상 또는 200만원 미만 |
주거급여 교육급여 |
(승용) ① 2,000cc 미만 승용자동차 중 다음의 자동차
(승합・화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별표1]의 소형 이하 승합·화물자동차로 연식이 10년이상 또는 차량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자동차 |
자동차가액을 감면해주는 제도도 있다.
중증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 | 100% 감면 |
생업용 자동차 | 50% 감면 후 소득 환산율 4.17% 적용 |
자동차가액 감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페이지를 참고해 보면 된다.
자동차 가액은 국토교통부의 자동차소유 정보 및 보험개발원의 자동차기준가액 등을 활용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제공되는 자동차가액정보를 반영하고 있다.
제작사, 차종, 차명대분류, 차량연식 등 세부적으로 입력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차량가액을 조회할 수 있다.
① 기초생활 수급자 주거용 재산 소득환산액 환산 방법 ( 보증금 및 전세자금 )
② 기초생활 일반재산 소득환산액 계산 총정리 ( 소득인정액 )
③ 기초생활 수급자 금융재산 소득환산액 계산 총정리 ( 소득인정액 )
기초생활 수급자 근로능력없음 평가 판단 기준 ( 생계급여, 의료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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