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수급자는 아래의 3가지 요건에 따라 자격 여부가 달라진다.
- 소득인정액
- 부양의무자 ( 생계급여, 의료급여)
- 근로능력(생계급여, 의료급여 1종 ) 여부
소득환산액은 근로소득과 재산, 부채 등을 월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다.
기준중위소득과 비교해 보기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을 산출해야 하는데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근로소득) + 소득환산액(재산)
재산은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로 나눠지는데 오늘은 일반재산 중 주거용 재산에 대한 소득환산액 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다.
집이 있다고, 전세자금이 있다고 기초생활 수급자가 안 되는 것이 아니다.
기본적으로 재산을 공재해 주는 금액이 있기 때문이다.
먼저 2021년 기본재산 공제액에 대해서 알아보자.
구분 | 생계・주거・교육급여 | 의료급여 |
대도시 | 6,900만 원 | 5,400만 원 |
중소도시 | 4,200만 원 | 3,400만 원 |
농어촌 | 3,500만 원 | 2,900만 원 |
서울시 등 광역시는 대도시이고 이외의 시는 중소도시, 군은 농어촌이다.
자신이 사는 지역의 기본재산 공제액이 얼마인지 확인해 두자.
그리고 재산 종류별 소득 환산율을 알아야 한다.
우리가 알아볼 주거용 재산의 소득 환산율은 월 1.04%이다.
2021년 재산 종류별 소득 환산율
주거용 재산 | 일반 재산 (주거용 재산 제외) |
금융재산 | 승용차 |
월 1.04% | 월 4.17% | 월 6.26% | 월 100% |
만약 수원에 살고 1억원하는 집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한다면
1억원 - 4,200만원 (중소도시) = 5,800만원이 주거용 재산이 된다.
5,800만원 x 1.04%(주거용재산 환산율 ) = 603,200원(소득 환산액)이 된다.
재산 공제 순서 기본재산공제는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순으로 공제한다. 만약 주거용 재산이 없다면 일반재산, 금융재산을 공제하면 된다. 또한 부채도 빼야한다. 여기서 계산은 부채가 없다고 가정하고 소득환산액을 계산한 것이다. |
주거용 재산에 대한 한도액이 정해져 있다.
만약 한도액을 넘어선 주거용 재산에 대해서는 일반 재산 적용을 받아서 환산율 월 4.17%가 적용된다.
2021년 주거용 재산 한도액이 얼마인지 보자.
구분 | 생계·주거·교육급여 | 의료급여 |
대도시 | 1억2000만 원 | 1억원 |
중소도시 | 9,000만 원 | 6,800만 원 |
농어촌 | 5,200만 원 | 3,800만 원 |
만약 대도시 거주하면서 1억 3천만원의 주거용 재산이 있다고 한다면
➀ 주거용 재산 한도액 넘는 재산에 대해서 일반재산 소득환산율 4.17% 적용
1억3천만원 - 1억2천만원 ( 대도시 주거용재산 한도액 ) = 1천만원
1천만원 x 4.17%(일반재산 적용 ) = 417,000원
➁ 부채 제외하고 ( 없다고 가정 )
➂ 주거용 재산 한도액 내 재산에 대해서 기본재산 공제하고 주거용 재산 소득 환산율 1.04% 적용
1억 2천원 - 6,900만 원 ( 대도시 ) = 51,000,000원
51,000,000원 x 1.04% = 530,400원
➀ 번과 ➂번을 합한 금액이 주거용 재산에 대한 소득환산액이 된다.
➃ 417,000원 + 530,400원 = 947,400원
부채가 없다고 가정한 상태에서 주거용 재산만 가지고 소득환산액은 계산한 금액이다.
그럼 전세자금 또는 보증금은 어떻게 계산될까?
전세자금과 보증금은 주거용 재산에 속한다.
➀ 전세자금과 보증금은 금액에 보정계수 0.95%를 적용하고
➁ 기본 재산액 공제하고
➂ 부채 제외하고
➃ 주거용재산 소득환산율 1.04%를 적용을 한다.
예를 들어 중소도시에 살면서 7,000만원 보증금이 있다면
7,000만원 x 0.95%(보정계수) = 66,500,000원이 된다.
66,500,000원 - 4,200만 원 = 24,500,000원
24,500,000원 x 1.04% = 254,800원 ( 소득환산액 )
지금까지 주거용 재산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나머지 재산과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환산액 계산 방법도 계속 포스팅해 나갈 예정이다.
③ 기초생활 수급자 주거용 재산 소득환산액 환산 방법 ( 보증금 및 전세자금 )
② 기초생활 일반재산 소득환산액 계산 총정리 ( 소득인정액 )
③ 기초생활 수급자 금융재산 소득환산액 계산 총정리 ( 소득인정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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