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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정보/기초생활

기초생활 수급자 주거용 재산 소득환산액 환산 방법 ( 보증금 및 전세자금 )

by 소설프로그래머 2021.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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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수급자는 아래의 3가지 요건에 따라 자격 여부가 달라진다.

  1. 소득인정액
  2. 부양의무자 ( 생계급여, 의료급여)
  3. 근로능력(생계급여, 의료급여 1종 ) 여부

소득환산액은 근로소득과 재산, 부채 등을 월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다.

기준중위소득과 비교해 보기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을 산출해야 하는데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근로소득) + 소득환산액(재산)

 

재산은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로 나눠지는데  오늘은 일반재산 중 주거용 재산에 대한 소득환산액 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다.

 

집이 있다고,  전세자금이 있다고 기초생활 수급자가 안 되는 것이 아니다.

기본적으로 재산을 공재해 주는 금액이 있기 때문이다.

 

먼저 2021년 기본재산 공제액에 대해서 알아보자.

구분 생계・주거・교육급여 의료급여
대도시 6,900만 원 5,4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3,4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 2,900만 원

서울시 등 광역시는 대도시이고 이외의 시는 중소도시, 군은 농어촌이다.

자신이 사는 지역의  기본재산 공제액이 얼마인지 확인해 두자.

 

그리고 재산 종류별 소득 환산율을 알아야 한다.

우리가 알아볼 주거용 재산의 소득 환산율은 월 1.04%이다.

 

2021년 재산 종류별 소득 환산율

주거용 재산 일반 재산
(주거용 재산 제외)
금융재산 승용차
월 1.04% 월 4.17% 월 6.26% 월 100%

만약 수원에 살고 1억원하는 집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한다면

1억원 - 4,200만원 (중소도시) = 5,800만원이 주거용 재산이 된다.

5,800만원 x 1.04%(주거용재산 환산율 ) = 603,200원(소득 환산액)이 된다.

 

재산 공제 순서 

기본재산공제는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순으로 공제한다. 만약 주거용 재산이 없다면 일반재산, 금융재산을 공제하면 된다. 또한 부채도 빼야한다. 여기서 계산은 부채가 없다고 가정하고 소득환산액을 계산한 것이다.

 

주거용 재산에 대한 한도액이 정해져 있다.

만약 한도액을 넘어선 주거용 재산에 대해서는 일반 재산 적용을 받아서 환산율 월 4.17%가 적용된다.

 

2021년 주거용 재산 한도액이 얼마인지 보자.

구분 생계·주거·교육급여 의료급여
대도시 1억2000만 원 1억원
중소도시 9,000만 원 6,800만 원
농어촌 5,200만 원 3,800만 원

만약 대도시 거주하면서 1억 3천만원의 주거용 재산이 있다고 한다면 

 

➀ 주거용 재산 한도액 넘는 재산에 대해서 일반재산 소득환산율 4.17% 적용

1억3천만원 - 1억2천만원 ( 대도시 주거용재산 한도액 ) = 1천만원

1천만원  x 4.17%(일반재산 적용 ) = 417,000원

 부채 제외하고 ( 없다고 가정 )

➂ 주거용 재산 한도액 내 재산에 대해서 기본재산 공제하고 주거용 재산 소득 환산율 1.04% 적용

1억 2천원 - 6,900만 원 ( 대도시 )  = 51,000,000원

51,000,000원 x 1.04%  = 530,400원

 

➀ 번과  번을 합한 금액이 주거용 재산에 대한 소득환산액이 된다.

➃ 417,000원 + 530,400원 = 947,400원

 

부채가 없다고 가정한 상태에서 주거용 재산만 가지고 소득환산액은 계산한 금액이다.

 

그럼 전세자금 또는 보증금은 어떻게 계산될까?

 

전세자금과 보증금은 주거용 재산에 속한다.

전세자금과 보증금은 금액에 보정계수 0.95%를 적용하고

➁ 기본 재산액 공제하고

➂ 부채 제외하고

➃ 주거용재산 소득환산율 1.04%를 적용을 한다.

 

예를 들어 중소도시에 살면서 7,000만원 보증금이 있다면 

7,000만원 x 0.95%(보정계수) = 66,500,000원이 된다.

66,500,000원 - 4,200만 원 = 24,500,000원

24,500,000원 x 1.04% = 254,800원 ( 소득환산액 )

 

지금까지 주거용 재산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나머지 재산과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환산액 계산 방법도 계속 포스팅해 나갈 예정이다.

 

③ 기초생활 수급자 주거용 재산 소득환산액 환산 방법 ( 보증금 및 전세자금 )

② 기초생활 일반재산 소득환산액 계산 총정리 ( 소득인정액 )

③ 기초생활 수급자 금융재산 소득환산액 계산 총정리 ( 소득인정액 )

④ 기초생활 수급자 자동차 차량기준 조건 및 기준가액 (가격 ) 조회하기

 

2021년 기준 중위소득 및 수급자 선정 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

기초생활 수급자 자동차 차량기준 조건 및 기준가액 (가격 ) 조회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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