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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기초생활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리뉴얼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한다.
우리나라 가구당 소득의 가운데에 해당되는 기준중위소득 100% 기준으로 복지정책이 이루어진다.
2021년 기준 중위소득(단위:원)
참고 : 엔젤시터 기준중위소득 페이지 바로가기
우리집 소득인정액을 구해서 기준 중위소득보다 낮아야 한다.
소득인정액은 소득에 대한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월소득으로 환산한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이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소득환산액
먼저 소득평가액 계산 방식을 보자.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인 (소득공제) - 그 밖의 추가적인 지출요인
소득인정액 모의계산기 오픈했습니다! 모의계산기 바로가기 |
실제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이 있다.
대부분은 근로소득이 일 것이다.
소득평가액 계산해서 중요한 것은 소득 공제이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 대해서 30% 기본 공제를 해 준다.
즉 100만원을 벌었다면 실제소득으로는 30만원을 공제하고 70만원만 소득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다.
기본공제 30%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적용되지만 의료급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장애인, 대학생, 24세 이하 해당 수급자, 75세 이상 노인 등 수급자별로 소득 공제가 다르다.
수급자별 공제 및 소득 공제의 대해 상세히 알고 싶다면 위 링크를 클릭해 보자.
이제 재산에 대한 소득평가액을 알아볼 차례이다.
재산은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로 구분해서 봐야 한다.
재산종류별로 월 소득환산율이 다르기 때문이다.
2021년 재산 종류별 소득 환산율
주거용 재산은 사는 집이라고 보면 된다.
집이 있지만 거주용 집이 아니라면 일반재산에 포함된다.
또한 국가에서 정한 주거용 재산 월 한도액을 넘어선 재산도 일반재산에 속한다.
2021년 주거용재산 한도액
즉 대도시 기준의 1억 2,000만원이 넘는 주거용재산 부분은 일반재산으로 봐서 월 4.17%로 환산하고 1억 2,000만원은만 월 1.04%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한다.
임차보증금 ( 전세금, 보증금 )도 주거용재산으로 환산한다.
환산율을 적용하기 전에 기본재산액 공제를 해야 한다.
2021년 기본재산액 공제
대도시에 8,000만원하는 주거용 재산이 있다면 기본재산액 6,900만원을 공제한 1,100만원이 주거용 재산이 되고 여기에 월 1.04%를 적용해서 계산하면 된다.
기본재산액은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순으로 공제가 되며, 자동차는 제외된다.
일반재산의 계산 방법은 주거용재산과 유사하다.
보유중인 재산에서 도시별 기본재산액을 공제해 주고 ( 또는 주거용 재산 공제 후 남은 기본재산액이 있다면 )
월 소득 환산율 4.17%를 적용하면 된다.
일반재산은 토지, 건축물, 주택 등이다.
금융재산은 현금, 수표, 주식, 적금 등을 말한다.
금융재산은 기본적인 생환준비금으로 500만원을 기본 공제해 준다.
즉 700만원의 금융재산이 있다면 500만원을 공제하고 200만원만 금융재산 월 소득 환산율 6.26%를 적용한다.
만약 주거용재산, 일반재산에 제외하고 남은 도시별 기본재산액이 있다면 금융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다.
자동차는 차량가액의 100%가 소득환산율로 적용되기 때문에 수급자가 되기 쉽지 않다.
다만 2,000cc 미만 자동차 또는 오래된 차량, 차량가액이 낮은 차량은 일반재산으로 봐서 월 소득환산율 4.17%를 적용하며 장애인차량은 1대에 한해서 100% 감면되고 생업용 자동차로 인정될 경우 50% 감면 후 일반재산 소득 환산율 월 4.17%를 적용한다.
각각의 소득평가액, 주거용재산환산액, 일반재산환산액, 금융재산환산액, 자동차재산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소득인정액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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