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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정보/기초생활

기초생활 수급자 소득 공제 얼마? ( 기초연금, 장애인수당 등 공적이전소득 포함 )

by 소설프로그래머 2021.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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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수급자 소득 공제는 얼마? ( 기초연금, 장애인수당 등 공적이전소득 포함 )

여기서는 근로소득가 얼마나 되는지?

공공기관에서 지급하는 공적이전소득 ( 장애인수당, 아동양육비, 기초연금, 국민연금, 실업급여 )  등이 소득으로 잡히는지 등에 대해서 알아 볼 것이다.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에게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근로·사업소득의 30% 공제를 기본 적용한다. 

 

근로·사업소득 기본 공제 : 30%

 

즉 수급자가 일을 해서 50만원의 근로소득이 발생했다면 이 중 30%인 15만원을 공제하고 35만원만 소득평가액으로 잡힌다.

 

또한 대학생이거나 24세 이하의 수급자가 소득이 발생하면 이에 대해 4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다시 30%를 추가 공제를 한다.

 

※ 의료급여는 30% 기본 공제되지 않는다.

 

유형별로 아래와 같은 소득 공제를 해 준다.

 

2021년 수급(권)자 유형별 근로 및 사업소득 공제 현황

공제 대상 수급(권)자 공제대상 소득 공제율
등록장애인 공애인 직업재활사업・ 정신질환자 직업재활사업 참여 소득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50% 추가공제
∙ 24세 이하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 대학생
근로・사업소득 4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공제
∙ 24세 이하의 아동시설퇴소 및 가정위탁보호 종료아동 근로・사업소득 5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공제
∙ 25세 이상 초・중・고등학생 근로・사업소득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공제
∙ 75세 이상 노인
∙ 등록장애인
∙ 북한이탈주민
근로・사업소득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공제
∙ 65세 이상~74세이하노인
∙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
∙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
근로・사업소득 30%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행정인턴 참여자 행정인턴 참여소득 30%

 

기초연금이나 장애인연금 같은 것들은 공적이전소득이라고 한다. 공적이전소득은 어떤 것들이 소득 공제가 되는지 알아보자.

 

공적이전소득」 범위 및 가구특성지출비용 요약

공적이전소득」 범위 및 가구특성지출비용 요약 1

가구특성 지출로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아동양육비 수당 등이 소득공제가 되지만 기초연금, 국민연금, 실업급여 등은 공제가 안된다.

 

공적이전소득」 범위 및 가구특성지출비용 요약 2

구직촉진수당도 소득공제가 되지 않으며,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받은 경우, 소득과 재산 어느 것으로도 반영하지 않으나 금융재산 잔액으로 조회되는 경우에는 금융 재산으로 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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