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 청년 주거 분리 지급 제도가 시행된다.
20대 (19세 이상 30세 미만 ) 결혼하지 않은 자녀는 떨어져 살아도 한 가구로 인정하여 주거급여를 지급한다.
예를 들어 부모가 대전에 살고 자식이 취업을 위해 서울에서 거주한다고 해도 한 가구로 인정해서 3인 가구에 해당하는 주거 급여를 지급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청년 주거 급여 분리 지급 신청을 하면 3인 가구로 소득인정액을 평가하지만 주거 급여를 분리해서 2인 가구 부모와 1인 가구 자녀가 별도로 받을 수 있다.
청년 주거 급여 분리 지급 자격 요건
1. 부모 및 자녀를 포함한 가구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주거급여 수급자에 해당되어야 한다.
2021년 기초생활 수급자 급여 종류별 기준(단위:원)
2. 자녀가 20대(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이어야 한다.
3. 시 · 군에 따로 거주해야 한다.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내 분리 거주는 원칙적으로 불인정한다.
예외 인정 사례
청년 주거 급여 분리 지급 계산 방법
상세 예시
3인 가구 소득인정액이 130만 원으로 2021년 주거급여 기준 1,792,778원(중위소득 45%) 이하 이므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다. 주거급여를 지급할 때는 생계급여 기준으로 자기부담분을 계산하여 주거 급여에 반영한다.
기존에는 따로 살아도 부모님이 사시는 대전 지역 임대료 3인 가구 기준 254,000원에 자기부담분(31,444원)을 뺀 나머지 금액을 주거급여로 지급했다. 지역별 기준 임대료 급여액은 아래 표를 참고하자.
2021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단위: 만 원/월)
부모님 주거 급여액
청년 주거 급여 분리 지급으로 계산할 경우 먼저 부모님이 계시는 대전 지역 2인가구 주거 급여를 계산한다.
대전 지역은 2인 가구 임차료 기준은 212,000원에서 위에서 계산한 3인 가구 자기 분담금 31,444원 중 2/3 금액인 20,963원을 뺀 나마지 금액인 191,040원을 주거 급여로 지급한다.
청년 주거 급여액
서울에 사는 청년은 서울 기준 1인 임대료는 31만 원이지만 실제 임차료는 30만 원 이기 때문에 300,000에 3인 가구 자기분담금(31,444원)의 1/3인 10,481원을 뺀 289,520원을 주거 급여로 받는다.
기존에 3인 가구 222,560원을 받았으나 청년 주거 급여 분리 지급을 하게 되면서 부모와 청년 주거 급여를 함께 받게 되어 480,560원으로 늘었다.
위 내용은 예시 자료로서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발행한 3단 리플릿을 참고했다.
신청 방법
청년 주거 급여 분리 지급 신청은 부모님이 거주하는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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