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생계급여22

기초생활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맞나? 기초생활 수급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나눠져 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다는 말을 듣고 부쩍 관심이 높아진 것 같다. 단계적 폐지 상태이지 완전 폐지는 아니다. 일부는 남아 있다. 어떤 부분에서 남아 있지는 알아보자. 부양의무자 기준은 이전부터 계속 단계적으로 폐지되어 왔다. • (17.11월)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 또는 중중장애인이 모두 포함된 경우 ( 노-노-장-장 가구 ) 수급자가 노인이고 부양의무자의 장애인이 포함되는 경우, 수급자가 장애인이고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이 포함되는 경우 포함 • (18.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폐지 • (19.1월)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장애인·노인 포함 - 부양의무자 가구.. 2022. 2. 1.
2022년 기초생활 수급자 업데이트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 2022년도가 이제 한 달 반도 남지 않았다. 모든 것을 업데이트하다 보니 일정이 빠듯해 보인다. 11월에 기준중위소득과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 기준, 모의계산기를 우선 업데이트하고 12월달에서는 장기요양 이용요금을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어제 엔젤시터 기초생활 수급자 페이지를 업데이트했다. 1. 생계 급여 ( 30% 이하 ) (단위 : 원 ) 생계급여는 선정 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나머지를 매월 현금으로 지급한다. 2. 의료 급여 ( 40% 이하 ) (단위 : 원 ) 의료급여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에서 수급자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전액 지원하다. 본인부담 비용 3. 주거 급여 ( 46% 이하 ) (단위 : 원 )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단위: 만 원/월) (단위 : 원 ) 2022년 자가 가구 보.. 2021. 11. 17.
2022년 저소득층 복지 정책 ( 생계급여, 의료급여, 긴급복지, 자활사업 등 ) 주요 복지정책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긴급복지, 자활사업, 재난적 의료비의 2022년 예산안과 변경되는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자. 내년에는 보건복지부 예산안은 96조 중 기초생활 수급자 등 저소득층에게 총 14조가 편성되었다. 생계급여 기초생활 수급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나눠지며 이 중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0% 이하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 최저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 5.02% 인상되어 더 많은 대상자에게 지급될 것이다. 21년 46,079억원에서 14% 증가한 52,648억원의 예산이 책정되었다. 또한 2021년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다. 생계급여 기준 비교 ( 기준 중위소득 30% ) 가구 수 21년 2.. 2021. 10. 11.
10월,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가 있다. 이 중에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의 재산을 고려해 왔다. 부양의무자는 1촌 직계 가족(부모 또는 자녀)과 배우자를 말한다. 10월부터 부양의무자 폐지 생활이 어려워도 부양의무자가 소득·재산이 많으면 생계급여를 받기 어려웠다. 그러나 2021년 10월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이 이하의 가구인 경우 해당된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사업소득과 재산을 월 소득액으로 환산한 소득환산액의 합이다. 계산 방법이 복잡하므로 모의계산기를 이용하면 편하다. 소득인정액 모의계산기 바로가기 기초생활 생계급여 선정 기준 가구수 22년 21년 1인 58만3444 54만8349 2인 97만8026 9.. 2021. 9. 7.
2022년 기초생활 수급자 급여 조건 정리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표가 발표되었다. 4인가구 기준으로 5.02%가 인상되었다. 기준 중위소득은 우리나라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다. 이를 통해서 다양한 복지 정책의 수급자 선정에 활동된다. 대표적인 것이 기초생활 수급자 급여 기준이다. 중위소득 100% 가구수 22년 21년 1인 194만4812 182만7831 2인 326만85 308만8079 3인 419만4701 398만3950 4인 512만1080 487만6290 5인 602만4515 575만7373 6인 690만7004 662만8603 기초생활 수급자별 급여액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 30% / 단위 : 원[월] ) 가구수 22년 21년 1인 58만3444 54만8349 2인 97만8026 92만6424 3인 125만8410 119만518.. 2021. 8. 2.
2021년 자활사업안내Ⅰ( 기초생활 조건부 수급자 등 ) 기초생활 생계급여 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근로능력여부가 중요하다.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라도 자활사업대상자인 조건부 수급자가 될 수 있다. 이전에 작성한 포스팅을 참고하면 자활사업안내에 대해서 간단하게 파악해 볼 수 있다. 기초생활 조건부 수급자 자격과 자활근로사업 참여 방법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면 자활사업안내 파일을 다운로드 받자. 목차 2021년도 주요 변경 내용 제1장 자활사업 제도 개요 / 1 Ⅰ. 자활사업 목적, 추진체계 및 연혁 ···2 1. 목 적 ···2 2. 추진체계 ····2 3. 추진 주체별 역할 ····3 4. 주요 연혁 ····4 Ⅱ. 2021년도 자활사업 예산 현황 ····7 제2장 자활사업대상자 선정 및 관리 / 9 Ⅰ. 자활사업대상자 선정 및 조건부과 ···10 1. 자활사업대.. 2021. 5. 20.
서울시, 기초생활 부양의무자 기준 전국 최초 폐지 서울시가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소득‧재산 기분만 부합되면 부양의무자 기준에 상관없이 생계급여를 지원한다. 소득과 재산이 없어도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었으나 5월부터 부양의무제를 전면 폐지한다. 대상은 중위소득 45%이하, 재산이 1억 3,500만원 이하인 서울 시민이다. "# 배○○ 씨(만 82세 여)는 남편과 사별 후 홀로 살고 있었다. 마땅한 소득이 없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정부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신청했지만 자녀 3명 중 장남에게 부양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번번이 탈락했다. 그러던 중 동주민센터 직원이 부양가족이 있어도 ‘서울형 기초보장’ 대상이 된다는 것을 알려준 덕분에 지금은 매월 생계급여로 약 20만 원을 받고 있다." 서울시는 앞서 작년 8월에 75세 이상 어르신 .. 2021. 4. 29.
2021년, 생계급여 대상자( 기초생활 수급자 ) 자격 및 부양의무자 기준 조건 기초생활 수급자 급여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가 있다. 그중에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는 현금성 급여로 어려운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 지난번에 주거급여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본데 이어서 오늘을 생계급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자! 1. 부양의무자 기준 생계급여 자격요건으로 가구소득, 근로능력, 부양의무자의 소득 등을 따져봐야 한다. 2021년부터 만 생계급여 대상자도 만 65세 이상 노인과 한부모가족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되었으며 2022년도에는 폐지될 예정이다. 다만 연소득이 1억원 이상 또는 부동산 9억원 이상 초과인 고소득 고재산 부양의무자는 제외된다. 서울시는 만 75세 이상 노인은 작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했다. 2. 가구당 소득 2021년 생계급여 기준 ( 단.. 2021. 2. 4.
2021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와 생계급여 중복 수령 ( 부양의무자 폐지 ) 1. 한부모가정 부양의무자 폐지 2021년 1월부터 노인과 한부모가정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이 적용되지 않는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과정으로 그 외의 가구도 2022년까지 완전히 폐지된다. 다만 고소득, 고재산을 가진 부양의무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계속 적용된다. 1.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와 생계급여 중복 수령 가능 일부 법이 개정되면서 한부모 아동양육비와 생계급여를 중복 수령이 가능해졌다. 기존에 생계급여 수급자는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했다. 34세 이하의 청년 한부모에게는 추가 아동양육비를 지원한다. 기존에는 24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를 대상으로만 지원되었다. 외국인이면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과 관계없이 대한민국 국적의 아이를 양육할 경우에도 아동양육비를 지원.. 2020. 12. 24.
기초생활 수급자별 생계급여 근로 소득 공제 조건 ( 대학생, 장애인 등 ) 기초생활 수급자는 생계급여를 현금성 급여를 받는다. 그런데 일을 하면 현금성 급여가 줄게 되어 수급자들의 근로 의지를 반감시킨다. 2020년 1월부터 25~64세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해 근로 소득의 30%를 공제 해 준다. 만약 50만원의 소득이 발생했다면 30%를 공제한 70%인 35만원이 근로소득으로 인정된다. 재산과 부채 등이 있으면 계산이 복잡해 진다. 재산이 없다고 가정하고 순수 근로소득만 가지고 계산해 보겠다. 52만원(1인 가구 급여액 ) - 35만원(근로소득인정) = 17만원 (급여액 ) 25~64세 대상으로 한 30% 근로소득공제는 20년만에 처음이다. 또한 수급자별로 공제 유형이 다양하다. ①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비용 : 장애(아동)수당 및 보호수당(장애인복지법), 장애인연금(장애인연.. 2020. 12. 8.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