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복지정책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긴급복지, 자활사업, 재난적 의료비의 2022년 예산안과 변경되는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자.
내년에는 보건복지부 예산안은 96조 중 기초생활 수급자 등 저소득층에게 총 14조가 편성되었다.
생계급여
기초생활 수급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나눠지며 이 중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0% 이하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 최저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 5.02% 인상되어 더 많은 대상자에게 지급될 것이다.
21년 46,079억원에서 14% 증가한 52,648억원의 예산이 책정되었다.
또한 2021년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다.
생계급여 기준 비교 ( 기준 중위소득 30% )
가구 수 | 21년 | 22년 |
1인 | 54만8349 | 58만3444 |
2인 | 92만6424 | 97만8026 |
3인 | 119만5185 | 125만8410 |
4인 | 146만2887 | 153만6324 |
5인 | 172만7212 | 180만7355 |
6인 | 198만8581 | 207만2101 |
기초생활 수급자 기준액은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한다.
의료급여
21년 76,805억원에서 5.8% 인상된 81,232억원의 예산이 지원된다.
부양의무자 가구 중 기초연금노인이 있는 가구 약 11만 원을 지원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며, 의료급여 식대 인상, MRI, 초음파 급여화 등 의료 보장성 강화를 한다.
의료급여 기준 비교 ( 기준 중위소득 40% )
가구 수 | 21년 | 22년 |
1인 | 73만1132 | 77만7925 |
2인 | 123만5232 | 130만4034 |
3인 | 159만3580 | 167만7880 |
4인 | 195만516 | 204만8432 |
5인 | 230만2949 | 240만9806 |
6인 | 265만1441 | 276만2802 |
2022년 기준중위소득표 및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아래 페이지를 참고하자.
의료급여 본인부담 비용
구분 | 1차 (의원) |
2차 (병원, 종합병원) |
3차 (지정병원) |
약국 | 본인부담 상 한 액 |
|
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매월 5만 원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
2종 | 입원 | 10% | 10% | 10% | - | 연간 80만 원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올해는 흉부 초음파(’21.4.)에 이어 심장 초음파(’21.9.)와 인플루엔자 간이검사(’21.9.), 척추 MRI(’21.12.) 등 국민부담이 크고 치료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비급여 행위 및 치료 재료의 급여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긴급복지
긴급복지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하여 생명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게 긴급 생계 및 의료, 주거 등을 지원한다.
21년 1,856억원에서 16.2% 증가한 2,156억원을 예산안이 반영되었다.
지원단가가 126만 6,900원에서 38,000원 인상된 130만 4,900원으로 늘어났다.
2021년 긴급복지 지원사업 안내 PDF 다운로드 ( 긴급생계비, 긴급의료비 등 )
자활사업 ( 자활근로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및 저소득층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해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6,200억원에서 12,3% 증가한 6,963억원이 책정되었다.
자활급여 전년대비 3%를 인상하고 저소득 자립을 위해 일자리 8천개를 확보한다.
재난적의료비
소득 수준에 비하여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의료비 일부를 지원한다.
21년 460억원에서 58% 인상한 22년 666억원으로 책정하고 현재의 본인 직접부담 의료비 일괄 50% 지원을 소득기준에 따라 50~80% 지원으로 변경된다.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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