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수급자는 생계급여를 현금성 급여를 받는다.
그런데 일을 하면 현금성 급여가 줄게 되어 수급자들의 근로 의지를 반감시킨다.
2020년 1월부터 25~64세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해 근로 소득의 30%를 공제 해 준다.
만약 50만원의 소득이 발생했다면 30%를 공제한 70%인 35만원이 근로소득으로 인정된다.
재산과 부채 등이 있으면 계산이 복잡해 진다. 재산이 없다고 가정하고 순수 근로소득만 가지고 계산해 보겠다.
52만원(1인 가구 급여액 ) - 35만원(근로소득인정) = 17만원 (급여액 )
25~64세 대상으로 한 30% 근로소득공제는 20년만에 처음이다.
또한 수급자별로 공제 유형이 다양하다.
①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비용 :
장애(아동)수당 및 보호수당(장애인복지법), 장애인연금(장애인연금법), 아동양육비(한부모가족지원법), 소년소녀가정 부가급여(아동분야사업안내), 만성질환 등의 치료로 인하여 3개월 이상 지출하는 의료비 등 소득평가액 산정시 공제
② 소득평가액 산정시 근로소득 공제
소득평가액 산정시 근로소득 공제액 장애인 · 정신질환자의 직업재활사업 참여 소득의 50%
24세 이하 및 대학생인 수급(권)자는 40만원 공제 후 나머지 금액의 30%
24세이하 아동시설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50만원 공제 후 나머지 금액의 30%
25세 이상의 학생인 수급(권)자는 20만원 공제 후 나머지 금액의 30%
75세 이상 노인 및 등록장애인 수급(권)자는 20만원을 공제 후 나머지 금액의 30%
65세 이상 노인 · 장애인,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 및 북한이탈주민의 근로 및 사업소득의 30%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행정인턴 소득의 10%
24세 이하 대학생이 50만원을 벌었을 경우
( 50만원 - 40만원 ) x 70% = 7만원
52만7158원(1인가구 급여액) - 7만원(근로소득인정) = 45만7158원 (급여액)
소득인정액은 가족의 알바 또는 근로소득도 포함된다.
생활비를 벌려고 하다가 수급자에서 탈락하거나 급여가 줄어들수 있기 때문에
근로소득 공제 조건을 인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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