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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정보/한부모가족

2021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와 생계급여 중복 수령 ( 부양의무자 폐지 )

by 소설프로그래머 2020.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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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부모가정 부양의무자 폐지

2021년 1월부터 노인과 한부모가정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이 적용되지 않는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과정으로 그 외의 가구도 2022년까지 완전히 폐지된다.

 

다만 고소득, 고재산을 가진 부양의무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계속 적용된다.

 

여상가족부  개정된 아동양육비 소개 영상 중

1.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와 생계급여 중복 수령 가능

 

일부 법이 개정되면서 한부모 아동양육비와 생계급여중복 수령이 가능해졌다.

기존에 생계급여 수급자는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했다.

 

34세 이하의 청년 한부모에게는 추가 아동양육비를 지원한다.

기존에는 24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를 대상으로만 지원되었다.

 

외국인이면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과 관계없이 대한민국 국적의 아이를 양육할 경우에도 아동양육비를 지원받는다.

기존에는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을 하지 않으면 한부모가정 지원이 어려웠다.

 

즉 다문화 한부모 가정도 혼인관계와 상관 없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중위소득 52% 이하 한부모가족에게 지원한다.

 

한부모가족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고 아동양육비를 생계 급여와 중복이 가능해진 만큼  더 많은 수급자 분들이 혜택을 받을 것 같다.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상담 및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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