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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92

2021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 기초생활 수급자 ) 우리나라 저소득계층의 기본적인 복지혜택인 기초생활 수급자 자격 요건 및 지급 절차,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 급여 지급에 대한 규정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장 제도에 대한 사업 안내 자료이다. 01. 제도 개요 1 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요 3 Ⅱ. 업무처리 프로세스 8 1. 시・군・구, 읍・면・동의 역할 9 2. 세부 업무처리 절차 10 02. 신청 및 선정기준 21 Ⅰ. 수급자 신청 23 1. 급여신청 주체 23 2. 급여신청 장소 및 기간 23 3. 신청 구비서류 24 4. 신청절차 26 5. 신청 시 안내사항 28 6. 급여신청의 효과 30 7. 신청 등록 31 8. 급여종류별 새올 민원접수 및 등록 31 9. 긴급 생계급여와 긴급지원사업 연계 검토 31 Ⅱ. 수급자 선정기준 32 .. 2021. 3. 10.
2021년 기초생활 교육급여 온라인 신청 접수 기간 및 대상 요건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기초생활제도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가 있다. 2021년 3월 2일(화)부터 3월 19(금)까지는 초중고 교육급여 온라인 신청 집중신청 기간이다. 교육급여는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나 입학금과 수업료는 신청한 달부터 지원되므로 학기 초인 3월초에 신청하는 것 좋다. 교육급여 대상자 먼저 교육급여 온라인 신청 대상자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자.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50%이 이하의 가구이다. 소득과 재산을 합쳐서 계산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를 넘어서면 안되다. 가구 규모 소득 1인 가구 913,916 2인 가구 1,544,040 3인 가구 1,991,975 4인 가구 2,438,145 5인 가구 2,878,687 6인 가구 3,314,302 교육급여는 부양.. 2021. 3. 4.
기초생활 청년 주거 급여 분리 지급 시 계산 산정 방식 2021년부터 청년 주거 분리 지급 제도가 시행된다. 20대 (19세 이상 30세 미만 ) 결혼하지 않은 자녀는 떨어져 살아도 한 가구로 인정하여 주거급여를 지급한다. 예를 들어 부모가 대전에 살고 자식이 취업을 위해 서울에서 거주한다고 해도 한 가구로 인정해서 3인 가구에 해당하는 주거 급여를 지급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청년 주거 급여 분리 지급 신청을 하면 3인 가구로 소득인정액을 평가하지만 주거 급여를 분리해서 2인 가구 부모와 1인 가구 자녀가 별도로 받을 수 있다. 청년 주거 급여 분리 지급 자격 요건 1. 부모 및 자녀를 포함한 가구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주거급여 수급자에 해당되어야 한다. 2021년 기초생활 수급자 급여 종류별 기준(단위:원) 2. 자녀가 20대(19세 이상 30세 미만) .. 2021. 2. 18.
기초생활 보장 가구 포함과 제외 조건 ( 30세 미만 미혼 또는 학생일 경우 ) 기초생활 수급자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되는데 개인이 아닌 가구 단위로 신청을 한다. 가구원의 수에 따라 급여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 적용이 달라지고 급여액도 다르기 때문에 중요하다. 2021년 기초생활 수급자 급여종류별 기준(단위:원) 기초생활 수급자에서는 가구를 보장가구라고 하고 보장 가구를 구성하고 있는 가구원을 보장가구원이라고 한다. 보장 가구에 포함시켜야 하는 가구원과 제외시켜야하는 가구원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보장 가구에 포함되는 경우 1.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동거인* 은 제외)으로서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사람 가족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람은 포함하고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동거인으로 반영 가족의 범위 : ①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②직계혈족의 배우.. 2021. 2. 16.
주간뉴스 (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기관 찾는 방법, 기초생활 소식 등 6건 ) 장애인 활동보조인 교육 기관의 교육 일정 찾는 방법 활동지원 교육기관을 찾는 문의가 자주 온다. 요양보호사 교육원처럼 간판을 달고 하는 것도 아니라서 찾기가 어려운 것 같다. 거주지에서 가까운 지역의 활동지원사 교육기관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준다. 내용 바로가기 2021년 경기도 지역 활동지원사 교육기관들 일정표 정리 중 활동지원사 교육기관들은 년중 교육 일정 계획을 발표한다. 그래서 경기도 지역부터 해 나 갈려고 하는데 아직 다 정리되지는 못했다. 경기도시각장애인복지관 2021년 활동지원사 교육 일정표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 2021년 장애인활동보조인 교육 일정 2021년, 수원과학대학교 평생교육원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 일정 2021년, 기초생활 수급자되는 방법 총정리 기초생활 수급자.. 2021. 2. 15.
2021년 기초생활 수급자 승용차(자동차) 보유 기준 및 소득인정액 환산율 자동차는 생계 필수적인 요소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차량가액을 100% 적용한다. 2021년 재산 종류별 소득 환산율 자동차가 500만원이라면 500만원이 그대로 소득 인정액으로 잡힌다. 따라서 수급자가 이런 상황을 모르고 무턱대고 자동차를 샀다면 수급자 자격에서 탈락할 수 있다. 자동차중에서는 일반재산 환산율(4.17%) 적용하는 자동차가 있는데 2021년도에 기준이 완화되었다. 기존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가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었으나 생계급·의료급여와 주거·교육 급여를 분리하여 적용한다. 일반재산 환산율(4.17%) 적용 자동차 기준 완화 출처 : 바로가기 도표는 2020년 작성 기준으로 올해는 개정된 내용이다.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는 100% 자동차 감.. 2021. 2. 14.
기초생활 수급자 근로능력없음 평가 판단 기준 ( 생계급여, 의료급여 ) 기초생활의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소득과 재산이 없어도 근로능력(1종)이 있으면 수급자가 될 수 없다. (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근로능력 여부를 보지 않는다. ) 어려가지 이유로 생계가 어려워 신청하려고 했는데 근로능력 때문에 망설일 수 있다. 근로능력 판정의 기준이 다양한 만큼 아래의 내용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1. 18세 미만이거나 65세 이상으로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단 2. 18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 ① 중증 장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예전 등급 기준으로 1~4급까지 근로 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했으나 현재는 중증장애인이 근로능력 없음으로 간주 ② 장기요양 1등급~5등급 판정자 ③ 질병, 부상 또는 후유증 등으로 근로능력평가에서 근로능력 없음으로 판정되는 .. 2021. 2. 13.
2021년 기초생활,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부양의무자 기준 및 근로능력 비교 기초생활 수급자를 선정할 때 소득 또는 재산만 보는 것이 아닌 부양의무자 기준과 근로능력 여부를 함께 본다. 그런데 급여별로 각각 다른 기준이다 보니 혼란스러울 수 있다. 생계급여의 기준이 부양의무자 기준과 근로능력을 보다 보니 다른 급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주거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지만 자식들이 잘 살아서, 부모님이 있어서, 돈을 못 버는 상황인데 근로능력이 있다고 신청도 안 할 수 있다. 그러나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적용을 하지 않고, 근로 능력도 보지 않는다. 오직 소득과 재산만 가지고 수급자 여부를 평가한다. 그래서 급여별 부양의무자 기준과 근로능력 여부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테이블로 정리했다. 급여 구분 부양의무자 기준 근로능력 여부 생계급여 적용 ( * 단계적 폐.. 2021. 2. 10.
2021년, 기초생활 수급자되는 방법 총정리 ( 신청 방법 및 자격 포함 ) 기초생활 수급자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고자 실시하는 제도이다. 혜택 종류 수급자에 대한 혜택은 크게 보면 위에서 언급한 급여지원과 감면 지원제도가 있다. ① 감면 제도 : 주민세, TV 수신료 면제와 상하수도 요금, 전화 요금, 전기 요금, 자동차보험료 감면 지원 ② 급여 지원 제도 :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 차상위계층과 다른 점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는 모두 50% 이하이며 고정자산 및 부양의무자 기준의 유무에 따라 달라진다. 차상위 계층 자격 기준은 이전에 정리한 포스팅을 읽어보면 된다. 차상위 계층 자격 기준 조건 및 지원 혜택의 모든 것 차상위 계층 자격조건이 무엇이고 어떤 혜.. 2021. 2. 9.
2021년, 교육급여( 기초생활 수급자 ) 자격 요건 및 지원 금액 지금까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에 대해서 정리했고 마지막으로 교육급여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전체 기초생활 수급자 급여에 대해서 아래의 링크를 확인해 보면 된다. 2021년 기초생활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표 자격 요건 기초생활 수급자 여부는 소득 및 재산 (소득인정액), 부양의무자 기준, 근로 능력 여부 등 크게 3가지를 보는데 급여 종류마다 다르다. "교육급여는 근로능력을 보지 않으며 부양의무자 기준도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고, 근로능력이 있어도, 다른 급여에 비해 소득이 어느 정도 있어도 교육 급여를 받을 수 있다. 교육 급여 ( 50% 이하 )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게 지급하는 급여이다. 가구 규모 소득 ( 원 ) 1인 가구 913,916 2인 가구 1.. 2021.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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