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에 대해서 정리했고 마지막으로 교육급여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전체 기초생활 수급자 급여에 대해서 아래의 링크를 확인해 보면 된다.
자격 요건
기초생활 수급자 여부는 소득 및 재산 (소득인정액), 부양의무자 기준, 근로 능력 여부 등 크게 3가지를 보는데 급여 종류마다 다르다.
"교육급여는 근로능력을 보지 않으며 부양의무자 기준도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고, 근로능력이 있어도, 다른 급여에 비해 소득이 어느 정도 있어도 교육 급여를 받을 수 있다.
교육 급여 ( 50% 이하 )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게 지급하는 급여이다.
가구 규모 | 소득 ( 원 ) |
1인 가구 | 913,916 |
2인 가구 | 1,544,040 |
3인 가구 | 1,991,975 |
4인 가구 | 2,438,145 |
5인 가구 | 2,878,687 |
6인 가구 | 3,314,302 |
예를 들어 소득 인정액이 4인 가구 기준 1,991,975원 이하이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의 부교재비 및 학용품비 ( 년 1~2회 ), 입학비, 수업비 등을 지원한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중심의 소득 평가액과 재산을 월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복잡하다.
"소득이 있어도, 재산이 있어도 공제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려워서 도움이 필요하다면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자! "
지원 내용
2021년 교육급여 지급기준 및 지원내역
급여항목 | 항목 | 지원금액 | 20년대비 |
교육활동 지원금 |
학생별 교육수요에 따라 자율적 지출 |
초 286,000원 ( 연 1회 ) |
38.8%상승 |
중 376,000원 ( 연 1회 ) |
27.5%상승 | ||
고 448,000원 ( 연 1회 ) |
6.1%상승 |
고등학생
입학금 및 수업료 :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입학금은 입학 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교과서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연 1회)
신청 방법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인터넷 신청 가능하다.
2021년, 의료급여( 기초생활 수급자 ) 자격 및 부양의무자 기준
2021년, 생계급여 대상자( 기초생활 수급자 ) 자격 및 부양의무자 기준 조건
2021년 기초생활 수급자 주거급여 지원액과 자격 조건
기초생활 수급자 - 재산의 공제 ( 재산소득 환산액 )
2021년 기준 중위소득표 계산 (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 급여와 소득인정액 )
2021년 달라지는 복지, 생계급여, 한부모, 시급 등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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