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기초생활제도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가 있다.
2021년 3월 2일(화)부터 3월 19(금)까지는 초중고 교육급여 온라인 신청 집중신청 기간이다.
교육급여는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나 입학금과 수업료는 신청한 달부터 지원되므로 학기 초인 3월초에 신청하는 것 좋다.
교육급여 대상자
먼저 교육급여 온라인 신청 대상자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자.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50%이 이하의 가구이다. 소득과 재산을 합쳐서 계산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를 넘어서면 안되다.
가구 규모 | 소득 |
1인 가구 | 913,916 |
2인 가구 | 1,544,040 |
3인 가구 | 1,991,975 |
4인 가구 | 2,438,145 |
5인 가구 | 2,878,687 |
6인 가구 | 3,314,302 |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지 않으며 근로능력이 있어도 가능하다.
소득이 있거나 재산이 있어도 공제해 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는 것이 좋다.
온라인 교육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는 아래와 같다.
· 교육비 지원대상
- 저소득층 수급 자격자(기초, 한부모, 법정 차상위) 학생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 교육청 별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 학교별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학생
- 법무부 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인 학생
※ 시·도 교육청별, 교육비별로 지원 범위 상이
교육비 원클릭 신청 사이트에서 “교육비 신청 대상여부 조회"를 통해
신청대상인지 확인 필요 (http://oneclick.moe.go.kr)
온라인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 외국국적의 가구원이 있는 경우
- 대상 아동의 부모 중 한 명이라도 만 19세 미만인 경우
- 만 19세 이상의 가구원 중 공인인증서가 없는 가구원이 있는 경우
- 보호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조부모 등)
-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가족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 학생이 만19세 이상인 경우
※ 가구원 : 서비스 대상자의 부모와 그 자녀들
2021년 교육급여 지급기준 및 지원내역
급여항목 | 항목 | 지원금액 | 20년대비 |
교육활동 지원금 |
학생별 교육수요에 따라 자율적 지출 | 초 286,000원 ( 연 1회 ) |
38.8%상승 |
중 376,000원 ( 연 1회 ) |
27.5%상승 | ||
고 448,000원 ( 연 1회 ) |
6.1%상승 |
올해부터 교육급여는 기존의 항목중심(학용품비, 부교재비)의 지원에서 벗어나 학생 개개인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 지원한다.
대상자라 해도 교육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교육비 신청을 해야 한다.
온라인 신청 안내 페이지를 참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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