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분류 전체보기1826

65세 이상 활동지원 서비스, 장기요양 서비스 포기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는 경우 65세 이후에는 장기요양로 변경을 해야 한다.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일상생활과 사회참여가 어렵거나 제한된 장애인을 활동지원사가 댁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 이동, 사회활동을 수행하도록 돕는 국가 서비스이다. 서비스 시간은 개인의 지원 필요도에 따라 다르게 산정된다.장기요양 서비스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상당한 도움이 필요한 노인이나 노인성 질환자에게 신체·가사·인지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장기요양등급 판정 결과에 따라 등급과 이용시간이 결정된다.두 제도는 모두 서비스는 유사하지만 적용 대상과 급여 산정 체계가 다르다.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가 65세가 되면서 장기요양등급으로 전환될 때 급여량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급여량이 줄어든 .. 2025. 8. 13.
방문요양센터의 시설장 자격 및 요양보호사 배치 규정 방법 재가복지센터는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댁에 방문하여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러면 요양보호사 급여의 80~100%를 국가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지자체에 지정 허가를 받아야 운영이 가능하다. 장기요양 서비스는 어르신과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요양보호사 급여의 약 80~100%를 국가가 장기요양보험 재정에서 지원한다. 따라서 재가복지센터를 설립·운영하려면 관할 지자체로부터 지정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지정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사업자 등록만으로는 불가능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련 지침에서 정한 종사자 배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지정하가를 받을 때는 시설장,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 배치 기준이 충족되어야 허가를 내 준다.아래는.. 2025. 8. 12.
2026년 의료급여 선정 소득기준액 및 변경사항 의료급여는 생계급여, 주거급여처럼 직접적인 현금 급여가 지급되지는 않지만 병원 비용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중요한 급여 지원이다. 2026년 의료급여 선정 소득기준액 중위소득은 40%로 올해와 동일하다. 의료급여 40%가구원 수2025년2026년1인 가구956,8051,025,6952인 가구1,573,0631,679,7173인 가구2,010,1412,143,6144인 가구2,439,1092,597,8955인 가구2,843,2773,022,6886인 가구3,225,9223,422,381 의료급여는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 1종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2종으로 구분해 지원 내용을 다르게 적용한다. 2026년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은 올해와 동일하다. 현행 의료급여법 시행령 상 본인부담 기준구 분1차(.. 2025. 8. 11.
2025년 7차수(8월) 요양보호사 치매전문교육 일정 및 대상자 신청 치매전문교육에 대한 8월달 신청 일정이 공고되었다. 올해는 총 9회까지 있으며, 이번 회차는 7차수로 이제 얼마남지 않았으니 올해안에 교육 받기를 원할 경우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자. 치매전문교육은 5등급 재가 어르신을 케어하거나 치매전담형 기관에서 근무를 할 경우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현재는 요양보호사교육원 과정에 포함되어 있지만 교육과정 개정 전에 자격증을 이수한 분들은 모두 치매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한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등 교육 기관 감경 대상자는 교육과정 개정과 무관하게 치매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7차수 치매전문교육 공고 내용□ 신청대상: 장기요양기관 소속 종사자(복지용구 사업소 제외) ○ 요양보호사, 프로그램관리자(시설장,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 신청과.. 2025. 8. 8.
2026년 차상위계층 소득 선정기준액 및 모의 계산 방법 차상위계층은 소득 수준이 적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이지만 정부가 정한 기준에는 못해 기초생활 수급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여전히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경제적 취약계층이다. 차상위계층의 기초생활 수급자처럼 기준 중위소득이 50% 이하인 가구이면서 고정재산이 있거나, 부양의무자 기준이나, 근로능력 여부 등으로 기초생활 수급자가 되지 못한 경우이다. 아래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다. 차상위계층 소득 기준가구원 수2025년2026년1인 가구1,196,0071,282,119원2인 가구1,966,3292,099,646원3인 가구2,512,6772,679,518원4인 가구3,048,8873,247,369원5인 가구3,554,0963,778,360원6인 가구4,032,4034,277,976.. 2025. 8. 7.
2025년 11~12월 요양보호사 시험 응시원서 제출 세부일정 공개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은 요양보호사 교육원에서 총 320 시간 받고 시험에 응시해야 한다.국시원은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응시원서 접수를 위해 사전 세부 일정을 공고한다. 응시원서 접수는 응시원서 접수 전이라도 단체접수 총 4단계 중 3단계까지 상시 등록이 가능하다. 응시원서 접수는 시험장소별 응시원서 접수 일정을 분리되었으니 장소별 접수기간을 확인 후 접수해야 한다. 시험일정 및 장소별 접수기간시험월시험일정접수 시작일정시험장소(시험센터)응시원서 접수기간(시험일 7일 전까지 접수가능)112025.11.3.(월)~2025.11.28.(금)1일차10.1.(수)10:00대전충청2025.10.1.(수)~2025.10.22.(수)전북전주제주14:00원주대구경북2일차10.2.(목)10:00부산경남2025... 2025. 8. 6.
2026년 기초생활 생계급여 수급자 인상액 및 변경사항 정리 글 기초생활 수급자의 생계급여액은 매년 정부가 발표하는 중위소득에 따라 변경된다.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32%이다. 1인 가구는 월 55,112원이 인상되고, 3인 기준으로 월 106,779원이 인상된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함께 매년 생계급여는 인상된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이 인상된다는 것은 매월 받는 생계급여액이 늘어나고 대상자도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32%가구원 수2025년2026년인상액1인 가구765,444원820,556원+55,112원2인 가구1,258,451원1,343,773원+85,322원3인 가구1,608,113원1,714,892원+106,779원4인 가구1,951,287원2,078,316원+127,029원5인 가구2,274,621원2,418,150원+143,.. 2025. 8. 5.
2026년 기초생활 수급자별 소득 선정기준액 정리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2026년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소득 선정기준액이 발표되었다. 선정기준액은 올해와 동일하게 생계급여는 32%,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는 50%이다. 소득 선정기준액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어야 한다.기초생활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은 지자체에서 가구의 근소소득 및 사업소득, 재산을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을 모두 합하여 계산한다. 맨 아래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과 모의계산기도 남겨 놓았다. 생계급여 32%가구원 수2025년2026년1인 가구765,444820,5562인 가구1,258,4511,343,7733인 가구1,608,1131,714,8924인 가구1,951,2872,078,3165인 가구2,274,6212,418,150.. 2025. 8. 4.
2026년 기준 중위소득 100% 및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기준액 정리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인 6.51% 인상되었다.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 다양한 사회복지 제도의 소득기준액으로 사용된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은 대상자가 증가하고, 지급되는 생계급여액이 인상된다. 이번 조치로 약 4만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래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이다.2025년도 및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100% (단위: 원/월)가구원 수1인2인3인4인5인6인2025년239만 2,013393만 2,658502만 5,353609만 7,773710만 8,192806만 4,8052026년256만 4,238419만 9,292535만 9,036649만 4,738755만 6,719855만 5,952 기준 중위소득액 1.. 2025. 7. 31.
2025년 8월 전국 장애인활동지원사 양성 교육 일정 모음 활동지원사는 아직 자격증 제도는 없지만 총 50시간의 교육을 지정된 교육기관과 현장에서 이수해야 한다. 아래는 장애인활동지원 홈페이지에서 발표한 2025년 8월 교육일정 모임이다. 서울 (사)서울특별시시각장애인연합회서울노원구과정기간문의처표준8/4(월) ~ 8/8(금)☎ 02)979-1030유선 접수만 가능※ 통화가능시간 : 월~금 09:00~18:00(점심 13:00~14:00 / 주말 및 공휴일 휴무)※ 홈페이지http://www.kbuseoul.org/8/18(월) ~ 8/22(금)9/8(월) ~ 9/12(금)9/22(월) ~ 9/26(금)전문8/4(월) ~ 8/7(목)8/18(월) ~ 8/21(목)9/8(월) ~ 9/11(목)9/22(월) ~ 9/25(목) 코스윈 활동지원사 교육기관서울 송파구과.. 2025. 7. 31.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