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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장기요양기관 설립

방문요양센터의 시설장 자격 및 요양보호사 배치 규정 방법

by 소설프로그래머 2025.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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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복지센터는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댁에 방문하여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러면 요양보호사 급여의 80~100%를 국가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지자체에 지정 허가를 받아야 운영이 가능하다. 

 

장기요양 서비스는 어르신과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요양보호사 급여의 약 80~100%를 국가가 장기요양보험 재정에서 지원한다. 따라서 재가복지센터를 설립·운영하려면 관할 지자체로부터 지정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지정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사업자 등록만으로는 불가능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련 지침에서 정한 종사자 배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지정하가를 받을 때는 시설장,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 배치 기준이 충족되어야 허가를 내 준다.

아래는 인력 배치 규정이다.

 

직원 기준

시설장

가. 방문요양, 주ᆞ야간보호, 단기보호 및 방문 목욕서비스: 「사 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노인복지시설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요양보호사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요양보호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제외한다)로 5년 이상 근무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 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 노인복지시설 또는 재가장 기요양기관에서 간호조무사로 5년 이상 근무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

 

나.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 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을 취득한 자

 

다. 방문간호서비스: 간호업무경력이 2년 이상인 간호사로서 해당 시설에 상근하는 자(보건진료소를 제외한 의료기관이 방문간호를 하는 경우에는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 중 에서 해당 시설에 상근하는 자를 시설장으로 한다)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또는 치과위생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또는 치과위생사

 

요양보호사

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인력 배치기준

가.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재가노인지원 및 방문간호서 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은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인원을 두어야 한다.

 

1. "농어촌지역"이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군의 읍·면 전지역 또는 동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 1호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을 말한
다.


 2. 시설장은 이용자별 재가노인복지 제공계획 수립 및 복지증진에 관한 상담· 지도, 직원에 대한 교육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3. 사회복지사는 이용자의 건강유지, 여가선용 등 노인의 복지서비스제공계획을 수립하고 복지증진에 관하여 상담 및 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4. 요양보호사는 이용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및 단기보호서비스 중 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 대한 신체활동 지원서비스는 요양보호사 1급만이 제공할 수 있다. 

 

5. 주․야간보호시설 내 치매전담실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을 갖춘 프로그램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6. 주ᆞ야간보호시설 내 치매전담실의 경우, 해당 시설의 장, 요양보호사 및 프로그램관리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7. 가목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리원을 두지 않을 수 있다.
 (가) 영양사 및 조리원이 소속되어 있는 업체에 급식을 위탁하는 경우(나) 주·야간보호서비스 또는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병설하여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 급식을 위탁하는 경우. 다만, 해당 사회복지시설은 관련 법령에 따른 인력 및 시설기준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급식을 할 수 있다.

 

 8. 도표 설명의 예: 주·야간보호서비스 이용자가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중 1명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나. 시설장은 상근(1일 8시간, 월 20일 이상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하는 자로 두어야 한다. 다만, 복지용구를 제공하거나 대여하는 시설에 두는 시설장은 제외한다.
다. 삭제 <2015.1.30.>
라. 주·야간보호서비스 및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또는 요양보호사 1급은 다른 업무와 겸직할 수 없다.
마. 라목에도 불구하고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서 이용자 10명 미만의 주·야간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시설장이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또는 요양보호사 1급 자격이 있으면 주·야간보호에 근무하
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또는 요양보호사 1급과 각각 겸직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종사자는 시설장을 포함하여 2인 이상(조리원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바. 모든 종사자는 시설의 설치ᆞ운영자와 근로계약이 체결된 사람이어야 한다.

사. 가목에도 불구하고 방문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에서 구강위생만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아. 방문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는 간호업무경력이 2년 이상인 간호사, 간호보조업무경력이 3년 이상인 간호조무사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 및 치과위생사로 한다. 
자.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고 있는 자가 방문간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된 간호사, 간호조무사 또는 치과위생사 중에서 아목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가 겸직할 수 있다.
차. 복지용구를 제공하거나 대여하는 시설에 시설장 또는 관리책임자 1명을 둔다.
카. 복지용구를 제공하거나 대여하는 시설의 시설장 또는 관리책임자와 방문요양, 방문목욕 및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시설의 시설장 또는 관리책임자는 서로 겸직할 수 없다.
 5. 하나의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여러 가지 재가노인복지서비스(복지용구지원서비스는 제외한다)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의 특례
가. 시설 및 설비기준에 관한 특례(재가노인지원서비스 제외):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 하나 이상의 다른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생활실, 침실 외의 시설은 병용할 수 있다. 

 

나. 인력기준에 관한 특례
1)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장이 하나 이상의 다른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다른 서비스의 시설장을 겸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의료기관(보건진료소를 제외한다)이 아닌 재가노인복지시설 또는 보건진료소가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2년 이상의 간호업무경력이 있는 간호사로서 해당 시설에 상근하는 자를 시설장으로 한다.
 2) 방문요양서비스와 방문목욕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의 요양보호사 1급은 상호 겸직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주·야간보호서비스 또는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 방문요양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방문요양의 요양보호사는 10명 이상(농어촌지역의 경우: 5명 이상)으로 할 수 있고, 방문요양의 요양보호사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
 4) 주·야간보호서비스와 단기보호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는 상호 겸직하도록 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사회복지사는 이용자 50명당 1명,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는 이용자 30명당 1명,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는 이용자 30명 이상일 경우 1명을 배치하여야 한다.
 5) 주·야간보호서비스와 단기보호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요양보호사 및 조리원을 각각 두되, 요양보호사 및 조리원을 주·야간보호서비스와 단기보호서비스 상호간에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
 6) 주·야간보호서비스와 단기보호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 각 서비스 이용자 수의 합이 25명 미만인 때에는 조리원을 겸직하도록 하여 운영할 수 있다.


 6. 재가노인복지서비스(복지용구지원서비스는 제외한다)를 제공하는 시설을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는 경우의 특례

 

가. 시설 및 설비기준에 관한 특례
1) 방문요양, 방문목욕 또는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시설을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여 운영하는 경우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상호 중복되는 시설·설비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료기관(보건진료소를 제외한다)이 아닌 재가노인복지시설 또는 보건진료소가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2년 이상의 간호업무경력이 있는 간호사로서 해당 시설에 상근하는 자를 시설장으
로 한다.
 2) 주·야간보호 또는 단기보호를 제공하는 시설을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생활실, 침실 외의 시설은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병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시설의 연면적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면적을 포함하여 각각 90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 한다. 

 

나. 인력기준에 관한 특례
1) 재가노인복지서비스(재가노인지원서비스 제외)를 제공하는 시설을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여 운영하는 경우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제공시설의 장을 겸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의료기관(보건진료소를 제외한다)이 아닌 재가노인복지시설 또는 보건진료소가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2년 이상의 간호업무경력이 있는 간호사로서 해당 시설에 상근하는 자를 시설장으로 한다.
 2) 주ᆞ야간보호서비스 또는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를 겸직하도록 할 수 있다.
 3) 주·야간보호서비스 또는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조리원을 두되, 해당 조리원과 사회복지시설의 조리원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
 4) 주·야간보호서비스 또는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여 운영하는 경우 각 시설 이용자 수의 합이 25명 미만인 때에는 조리원을 겸직하도록 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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