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인 6.51% 인상되었다.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 다양한 사회복지 제도의 소득기준액으로 사용된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은 대상자가 증가하고, 지급되는 생계급여액이 인상된다. 이번 조치로 약 4만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래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이다.
2025년도 및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100%
(단위: 원/월)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2025년 | 239만 2,013 | 393만 2,658 | 502만 5,353 | 609만 7,773 | 710만 8,192 | 806만 4,805 |
2026년 | 256만 4,238 | 419만 9,292 | 535만 9,036 | 649만 4,738 | 755만 6,719 | 855만 5,952 |
기준 중위소득액 100% 정부가 우리나라의 가구별 소득을 나열 후 가운데 위치한 값으로 매년 7월 말 발표를 한다. 이를 통해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기준액을 확인할 수 있다.
급여별 선정 기준액은 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로 올해와 동일하다.
2025년도 및 2026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단위: 원/월)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생계급여 (중위 32%) |
’26년 | 82만 556 | 134만 3,773 | 171만 4,892 | 207만 8,316 | 241만 8,150 | 273만 7,905 |
’25년 | 76만 5,444 | 125만 8,451 | 160만 8,113 | 195만 1,287 | 227만 4,621 | 258만 738 | |
의료급여 (중위 40%) |
’26년 | 102만 5,695 | 167만 9,717 | 214만 3,614 | 259만 7,895 | 302만 2,688 | 342만 2,381 |
’25년 | 95만 6,805 | 157만 3,063 | 201만 141 | 243만 9,109 | 284만 3,277 | 322만 5,922 | |
주거급여 (중위 48%) |
’26년 | 123만 834 | 201만 5,660 | 257만 2,337 | 311만 7,474 | 362만 7,225 | 410만 6,857 |
’25년 | 114만 8,166 | 188만 7,676 | 241만 2,169 | 292만 6,931 | 341만 1,932 | 387만 1,106 | |
교육급여 (중위 50%) |
’26년 | 128만 2,119 | 209만 9,646 | 267만 9,518 | 324만 7,369 | 377만 8,360 | 427만 7,976 |
’25년 | 119만 6,007 | 196만 6,329 | 251만 2,677 | 304만 8,887 | 355만 4,096 | 403만 2,403 |
이번 인상으로 1인 가구 생계급여는 최대 55,000원으로 인상되었으며, 4인 가구 기준으로 127,000원이 인상되었다.
2026년 의료급여 본인부담 기준
구 분 | 1차 (의원) |
2차 (병원, 종합병원) |
3차 (상급종합병원) |
약국 | |
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
2종 | 입원 | 10% | 10% | 10% | -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2026년 주거급여 기준 임대료
(단위 : 만 원/월)
구분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인천) |
3급지 (광역·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
4급지 (그외 지역) |
||||
1인 | 36.9 | +1.7 | 30.0 | +1.9 | 24.7 | +1.9 | 21.2 | +2.1 |
2인 | 41.4 | +1.9 | 33.5 | +2.1 | 27.5 | +2.1 | 23.8 | +2.3 |
3인 | 49.2 | +2.2 | 40.1 | +2.6 | 32.7 | +2.5 | 28.3 | +2.7 |
4인 | 57.1 | +2.6 | 46.3 | +3.0 | 38.1 | +3.0 | 32.9 | +3.2 |
5인 | 59.1 | +2.7 | 47.9 | +3.1 | 39.4 | +3.1 | 34.0 | +3.3 |
6인 | 69.9 | +3.2 | 56.8 | +3.7 | 46.3 | +3.5 | 40.2 | +3.9 |
가구원 수가 7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와 동일하고, 가구원 수가 8∼9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의 10%를 가산
기준 임대료에 따라 최대 월세 지원한도가 바뀐다.
예를 들어 1인 가구 경기도에 살 경우 올해 보다 1.9만원 인상된 최대 30만원을 월세 지원 받게 된다.
교육급여
구분 | ’25년 | ’26년 | ||
지원금액 | 지원금액 | 전년대비 | ||
교육활동 지원비 |
초 | 487,000 | 502,000 | +15,000 (+3.0%) |
중 | 679,000 | 699,000 | +20,000 (+3.0%) | |
고 | 768,000 | 860,000 | +92,000 (+12.0%) | |
교과서비 | 고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금액 전체 | ||
입학금‧수업료 | 고 | 연도별․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입학금·수업료 전액 |
이번 발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페이지에서 첨부파일을 확인해 보자.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및 기초생활 소득기준액 발표 ( 배포 요약본 포함 )
보건복지부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6.51% 인상된 금액으로 결정했습니다. 특히 기초생활 수급자 대다수를 찾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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