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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는 생계급여, 주거급여처럼 직접적인 현금 급여가 지급되지는 않지만 병원 비용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중요한 급여 지원이다. 2026년 의료급여 선정 소득기준액 중위소득은 40%로 올해와 동일하다.
의료급여 40%
가구원 수 | 2025년 | 2026년 |
1인 가구 | 956,805 | 1,025,695 |
2인 가구 | 1,573,063 | 1,679,717 |
3인 가구 | 2,010,141 | 2,143,614 |
4인 가구 | 2,439,109 | 2,597,895 |
5인 가구 | 2,843,277 | 3,022,688 |
6인 가구 | 3,225,922 | 3,422,381 |
의료급여는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 1종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2종으로 구분해 지원 내용을 다르게 적용한다. 2026년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은 올해와 동일하다.
현행 의료급여법 시행령 상 본인부담 기준
구 분 | 1차 (의원) |
2차 (병원, 종합병원) |
3차 (상급종합병원) |
약국 | |
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
2종 | 입원 | 10% | 10% | 10% | -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2026년부터는 과다 외래이용을 관리하기 위해 연간 외래진료 이용 횟수가 365회를 초과하는 외래 진료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률 30%을 적용한다. 다만, 산정특례자, 중증장애인, 아동, 임산부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외에도 의 학적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에도 예외를 인정할 계획이다.
올해 10월부터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의 30% 또는 15%를 부과하던 부양비를 일 괄 10%로 완화하여 수급 대상자를 확대한다. 정신질환 치료의 효과 성을 높이기 위해 항정신병 장기지속형 주사제의 본인부담률을 현행 5%에 서 2%로 인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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