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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정보/기초생활

2026년 의료급여 선정 소득기준액 및 변경사항

by 소설프로그래머 2025.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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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는 생계급여, 주거급여처럼 직접적인 현금 급여가 지급되지는 않지만 병원 비용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중요한 급여 지원이다.  2026년 의료급여 선정 소득기준액 중위소득은 40%로 올해와 동일하다.

 

의료급여 40%

가구원 수 2025년 2026년
1인 가구 956,805 1,025,695
2인 가구 1,573,063 1,679,717
3인 가구 2,010,141 2,143,614
4인 가구 2,439,109 2,597,895
5인 가구 2,843,277 3,022,688
6인 가구 3,225,922 3,422,381

 

의료급여는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 1종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2종으로 구분해 지원 내용을 다르게 적용한다. 2026년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은 올해와 동일하다.

 

현행 의료급여법 시행령 상 본인부담 기준

구     분 1차
(의원)
2차
(병원, 종합병원)
3차
(상급종합병원)
약국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2종 입원 10% 10% 10% -
외래 1,000원 15% 15% 500원

 

2026년부터는 과다 외래이용을 관리하기 위해 연간 외래진료 이용 횟수가 365회를 초과하는 외래 진료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률 30%을 적용한다. 다만, 산정특례자, 중증장애인, 아동, 임산부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외에도 의 학적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에도 예외를 인정할 계획이다. 

 

올해 10월부터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의 30% 또는 15%를 부과하던 부양비를 일 괄 10%로 완화하여 수급 대상자를 확대한다. 정신질환 치료의 효과 성을 높이기 위해 항정신병 장기지속형 주사제의 본인부담률을 현행 5%에 서 2%로 인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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