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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정보/기초생활

2026년 기초생활 생계급여 수급자 인상액 및 변경사항 정리 글

by 소설프로그래머 2025.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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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수급자의 생계급여액은 매년 정부가 발표하는 중위소득에 따라 변경된다.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32%이다.   1인 가구는 월 55,112원이 인상되고, 3인 기준으로 월 106,779원이 인상된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함께 매년 생계급여는 인상된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이 인상된다는 것은 매월 받는 생계급여액이 늘어나고 대상자도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32%

가구원 수 2025년 2026년 인상액
1인 가구 765,444원 820,556원 +55,112원
2인 가구 1,258,451원 1,343,773원 +85,322원
3인 가구 1,608,113원 1,714,892원 +106,779원
4인 가구 1,951,287원 2,078,316원 +127,029원
5인 가구 2,274,621원 2,418,150원 +143,529원
6인 가구 2,580,738원 2,737,905원 +157,167원

(단위: 원/월)

 

기초생활 수급자가 받는 월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에서 선정기준액을 뺀 차액을 지급한다.

예를 들어 1인 가구 소득인정액이 0원이며, 820,556원 모두를 생계급여로 받게 된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은 월 근로소득 ( 사업소득 )과 재산을 월단위로 환산한 금액을 합계로 지자체에서 직접 조사를 한다.

 

[ 생계급여 변경 사항 ]

청년층 근로소득 공제 대상을 확대

현재 근로·사업소득은 일반 수급자의 경우 그 소득 중 30%를 공제하되, 29세 이하의 청년에게는 ‘40만 원+30%’ 추가 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이를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하고, 추가 공제금을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인상으로 변경한다.

 

공제 예시

◎ 근로소득이 월 100만 원인 30세 B씨(1인 가구)근로소득 공제 30%를 적용하더라도 소득인정액이 70만 원(100만 원-30만 원)으로 생계급여 6만 원(76만 원 –70만 원)을 받고 있다.
 
  - 2026년부터는 34세 이하 청년에 대한 근로소득 추가공제(60만 원+30% 공제) 혜택을 받게 되어, 소득인정액이 28만 원(100만 원-72만 원)으로 감소, 생계급여는 약 54만 원(82만 원-28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다자녀 가구 자동차 기준 완화

승합·화물자동차와,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에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는 기준을 완화한다.

 

일반재산 환산율(4.17%) 적용 자동차 기준 개선(안)

승합·화물자동차
  - (현행) 1,000cc, 200만 원 미만 → (개선) 소형 승합·화물차*, 500만 원 미만
    * 소형승합차 : 15인 이하, 길이 4.7m 이하, 너비 1.7m 이하, 높이 2.0m 이하
소형화물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 총중량 3.5톤 이하

 
다자녀 가구
  - (현행) 자녀가 3인 이상인 경우 → (개선) 자녀가 2인 이상 경우
 
    * 배기량 2,500cc 미만 7인승 이상으로,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
 
 
  ※ (참고) 승용자동차는 2,000cc 이하이면서 10년 이상 또는 500만 원 미만 차량에 대하여 일반재산 환산율(4.17%) 적용 중(2025년 1월부터)

 

 

자동차 기준 관련 예시

소득평가액이 150만 원인 C씨 가구(4인 가구)는 자녀가 둘 있으며 7인용 승용차(카니발 2,151cc, 450만 원, 차령 10년 이상)가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기준을 부합하지 못해(다자녀 가구가 아니며, 배기량 기준 미충족), 차량가액이 100% 월 소득으로 환산되어(소득인정액: 150만 원+450만 원=600만 원)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했다.
 
  - 2026년부터는 자녀가 2인 이상인 가구에 대하여도 다자녀 가구 자동차 기준이 적용되어 자동차 가액의 4.17%인 19만 원만 월 소득으로 환산되어 소득인정액이 169만 원(150만 원+19만 원)으로 감소, 신규 수급자로 선정되어 월 39만 원의 생계급여(208만 원-169만 원)가 지급된다.

 

관리 체계 강화

이번 중위소득 인상과 제도 개선으로 약 4만명의 새로운 생계급여 수급자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장 수준과 대상자를 확대해 나가는 한편, 조건부수급자의 자활근로 등 조건이행에 대한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2026년 생계급여의 선정기준액, 인상금액, 변경사항을 알아보았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및 기초생활 소득기준액 발표 ( 배포 요약본 포함 )

기초생활 수급자 대상자 기준 및 가입 방법  ( FA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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