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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정보/기초생활

2026년 기초생활 수급자별 소득 선정기준액 정리

by 소설프로그래머 2025.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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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2026년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소득 선정기준액이 발표되었다. 선정기준액은 올해와 동일하게 생계급여는 32%,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는 50%이다. 

 

소득 선정기준액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어야 한다.

기초생활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은 지자체에서 가구의 근소소득 및 사업소득, 재산을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을 모두 합하여 계산한다. 

 

맨 아래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과 모의계산기도 남겨 놓았다.

 

생계급여 32%

가구원 수 2025년 2026년
1인 가구 765,444 820,556
2인 가구 1,258,451 1,343,773
3인 가구 1,608,113 1,714,892
4인 가구 1,951,287 2,078,316
5인 가구 2,274,621 2,418,150
6인 가구 2,580,738 2,737,905

 

1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는 월 5만 5천원이 인상되었고, 4인 기준으로 12만 7천원이 인상되었다.

 

의료급여 40%

가구원 수 2025년 2026년
1인 가구 956,805 1,025,695
2인 가구 1,573,063 1,679,717
3인 가구 2,010,141 2,143,614
4인 가구 2,439,109 2,597,895
5인 가구 2,843,277 3,022,688
6인 가구 3,225,922 3,422,381

 

현행 의료급여법 시행령 상 본인부담 기준

구     분 1차
(의원)
2차
(병원, 종합병원)
3차
(상급종합병원)
약국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2종 입원 10% 10% 10% -
외래 1,000원 15% 15% 500원


주거급여 48%

가구원 수 2025년 2026년
1인 가구 1,148,166 1,230834
2인 가구 1,887,676 2,015,660
3인 가구 2,412,169 2,572,337
4인 가구 2,926,931 3,117,474
5인 가구 3,411,932 3,627,225
6인 가구 3,871,106 4,106,857

 

 

2026년도 기준임대료

구분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
(그외 지역)
1인 36.9 +1.7 30.0 +1.9  24.7 +1.9 21.2 +2.1
2인 41.4 +1.9 33.5 +2.1  27.5 +2.1 23.8 +2.3
3인 49.2 +2.2 40.1 +2.6  32.7 +2.5 28.3 +2.7
4인 57.1 +2.6 46.3 +3.0 38.1 +3.0 32.9 +3.2
5인 59.1 +2.7 47.9 +3.1 39.4 +3.1 34.0 +3.3
6인 69.9 +3.2 56.8 +3.7 46.3 +3.5 40.2 +3.9

(단위 : 만 원/월)

 

교육급여 50%

가구원 수 2025년 2026년
1인 가구 1,196,007 1,282,119
2인 가구 1,966,329 2,099,646
3인 가구 2,512,677 2,679,518
4인 가구 3,048,887 3,247,369
5인 가구 3,554,096 3,778,360
6인 가구 4,032,403 4,277,976

 

 

구분 ’25년 ’26년
지원금액 지원금액 전년대비
교육활동
지원비
487,000 502,000 +15,000 (+3.0%)
679,000 699,000 +20,000 (+3.0%)
768,000 860,000 +92,000 (+12.0%)
교과서비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금액 전체
입학금‧수업료  연도별․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입학금·수업료 전액

(단위 : 원/연)

 

 

가구의 소득인정액 계산하는 방법

소득인정액 모의계산기 바로가기

최신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기준액 및 지원 내용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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