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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2026년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소득 선정기준액이 발표되었다. 선정기준액은 올해와 동일하게 생계급여는 32%,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는 50%이다.
소득 선정기준액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어야 한다.
기초생활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은 지자체에서 가구의 근소소득 및 사업소득, 재산을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을 모두 합하여 계산한다.
맨 아래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과 모의계산기도 남겨 놓았다.
생계급여 32%
가구원 수 | 2025년 | 2026년 |
1인 가구 | 765,444 | 820,556 |
2인 가구 | 1,258,451 | 1,343,773 |
3인 가구 | 1,608,113 | 1,714,892 |
4인 가구 | 1,951,287 | 2,078,316 |
5인 가구 | 2,274,621 | 2,418,150 |
6인 가구 | 2,580,738 | 2,737,905 |
1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는 월 5만 5천원이 인상되었고, 4인 기준으로 12만 7천원이 인상되었다.
의료급여 40%
가구원 수 | 2025년 | 2026년 |
1인 가구 | 956,805 | 1,025,695 |
2인 가구 | 1,573,063 | 1,679,717 |
3인 가구 | 2,010,141 | 2,143,614 |
4인 가구 | 2,439,109 | 2,597,895 |
5인 가구 | 2,843,277 | 3,022,688 |
6인 가구 | 3,225,922 | 3,422,381 |
현행 의료급여법 시행령 상 본인부담 기준
구 분 | 1차 (의원) |
2차 (병원, 종합병원) |
3차 (상급종합병원) |
약국 | |
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
2종 | 입원 | 10% | 10% | 10% | -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주거급여 48%
가구원 수 | 2025년 | 2026년 |
1인 가구 | 1,148,166 | 1,230834 |
2인 가구 | 1,887,676 | 2,015,660 |
3인 가구 | 2,412,169 | 2,572,337 |
4인 가구 | 2,926,931 | 3,117,474 |
5인 가구 | 3,411,932 | 3,627,225 |
6인 가구 | 3,871,106 | 4,106,857 |
2026년도 기준임대료
구분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인천) |
3급지 (광역·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
4급지 (그외 지역) |
||||
1인 | 36.9 | +1.7 | 30.0 | +1.9 | 24.7 | +1.9 | 21.2 | +2.1 |
2인 | 41.4 | +1.9 | 33.5 | +2.1 | 27.5 | +2.1 | 23.8 | +2.3 |
3인 | 49.2 | +2.2 | 40.1 | +2.6 | 32.7 | +2.5 | 28.3 | +2.7 |
4인 | 57.1 | +2.6 | 46.3 | +3.0 | 38.1 | +3.0 | 32.9 | +3.2 |
5인 | 59.1 | +2.7 | 47.9 | +3.1 | 39.4 | +3.1 | 34.0 | +3.3 |
6인 | 69.9 | +3.2 | 56.8 | +3.7 | 46.3 | +3.5 | 40.2 | +3.9 |
(단위 : 만 원/월)
교육급여 50%
가구원 수 | 2025년 | 2026년 |
1인 가구 | 1,196,007 | 1,282,119 |
2인 가구 | 1,966,329 | 2,099,646 |
3인 가구 | 2,512,677 | 2,679,518 |
4인 가구 | 3,048,887 | 3,247,369 |
5인 가구 | 3,554,096 | 3,778,360 |
6인 가구 | 4,032,403 | 4,277,976 |
구분 | ’25년 | ’26년 | ||
지원금액 | 지원금액 | 전년대비 | ||
교육활동 지원비 |
초 | 487,000 | 502,000 | +15,000 (+3.0%) |
중 | 679,000 | 699,000 | +20,000 (+3.0%) | |
고 | 768,000 | 860,000 | +92,000 (+12.0%) | |
교과서비 | 고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금액 전체 | ||
입학금‧수업료 | 고 | 연도별․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입학금·수업료 전액 |
(단위 : 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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