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는 경우 65세 이후에는 장기요양로 변경을 해야 한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일상생활과 사회참여가 어렵거나 제한된 장애인을 활동지원사가 댁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 이동, 사회활동을 수행하도록 돕는 국가 서비스이다. 서비스 시간은 개인의 지원 필요도에 따라 다르게 산정된다.
장기요양 서비스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상당한 도움이 필요한 노인이나 노인성 질환자에게 신체·가사·인지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장기요양등급 판정 결과에 따라 등급과 이용시간이 결정된다.
두 제도는 모두 서비스는 유사하지만 적용 대상과 급여 산정 체계가 다르다.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가 65세가 되면서 장기요양등급으로 전환될 때 급여량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급여량이 줄어든 장기요양 수급자에 대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예외적 연계와 보전 장치를 시행했다.
이 글은 제도 전환기에 놓인 당사자와 가족이 활용할 수 있는 예외 규정과 보전급여의 핵심을 정리한 것이다.
예외 인정과 보전급여의 적용
1) 장기요양 전환으로 급여량이 줄어든 경우
장기요양으로 전환되면서 활동지원 대비 급여량이 감소한 경우 예외 규정이 적용된다. 장기요양서비스를 유지하면서 활동지원 보전급여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보전급여는 기존 활동지원급여와 전환된 장기요양급여의 차이만큼을 활동지원 형태로 보전하는 제도이다. 그 차이가 활동지원급여 최저 구간 점수(15구간, 42점 이상)에 해당할 때 보전급여 대상자로 선정된다. 일반적으로 최저구간은 월 약 60시간 수준으로 간주된다. 자격은 심사를 통해 최종 결정한다.
2) 65세 미만 수급자가 장기요양등급을 포기한 경우
활동지원 수급자인 65세 미만자가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판정을 받았더라도 장기요양 인정등급을 포기하면 예외적으로 활동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활동지원급여 수급 결정 이전에 장기요양등급 판정 이력이 존재하면 신청이 불가능하다. 포기 선택은 향후 이용 패턴과 비용구조에 영향을 주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3) 65세 이상이지만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경우
65세를 넘겼으나 장기요양등급 판정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종전과 동일하게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다. 전환으로 인한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이다.
4) 65세 미만이면서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경우
종전에는 65세 미만의 장기요양 수급 장애인은 활동지원 신청이 불가했다. 2023년부터는 노인성 질환이 있는 65세 미만 등록장애인도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2022.6.1 개정 사항 반영). 이 경우에도 장기요양을 그대로 이용하면서 부족분을 활동지원 보전급여로 보전하는 방식이 가능하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받는 방법 ( Q&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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