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은 소득 수준이 적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이지만 정부가 정한 기준에는 못해 기초생활 수급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여전히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경제적 취약계층이다.
차상위계층의 기초생활 수급자처럼 기준 중위소득이 50% 이하인 가구이면서 고정재산이 있거나, 부양의무자 기준이나, 근로능력 여부 등으로 기초생활 수급자가 되지 못한 경우이다.
아래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다.
차상위계층 소득 기준
가구원 수 | 2025년 | 2026년 |
1인 가구 | 1,196,007 | 1,282,119원 |
2인 가구 | 1,966,329 | 2,099,646원 |
3인 가구 | 2,512,677 | 2,679,518원 |
4인 가구 | 3,048,887 | 3,247,369원 |
5인 가구 | 3,554,096 | 3,778,360원 |
6인 가구 | 4,032,403 | 4,277,976원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차상위계층 소득기준액 이하이어야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소득인정액은 지자체에서 가구에 대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을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의 합계를 조사한다.
이른 기초생활 수급자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을 준용한다. 계산 방법이 복잡하므로 모의계산을 이용해 보는 방법도 있다.
엔젤시터 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 모의계산기는 월 근로 및 사업에 대한 소득을 계산하는 소득평가액과 주거용재산, 금융재산, 차량 등 각종 재산을 월단위로 환산하는 소득환산액으로 각각 나눠 입력하고 얻어진 값을 합산한다.
이를 통해 차상위계층 여부를 모의계산해 준다.
다만 지자체에서 계산하는 것과는 다를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보자.
지원 종류
차상위계층에게는 차상위 자활 대상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문화누리카드 지원, 차상위 장애수당, 전기 및 통신료 할인, 양속할인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차상위계층은 주민센터가 신분증을 지참하여 상담 후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한다.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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