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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정보/기초생활

2025년 의료급여 소득 선정기준액 및 본인부담금 정률제

by 소설프로그래머 2024.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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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초생활 수급자 의료급여는 올해와 동일 중위소득 40%로 결정되었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으로 소득기준액이 낮아져 더 많은 사람들이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에 대한 정률제가 도입된다.

 

의료급여 소득기준액 ( 중위 40% ) 

가구원 수 2024년 2025년
1인 가구 891,378원 956,805원
2인 가구 1,473,044원 1,573,063원
3인 가구 1,885,863원 2,010,141원
4인 가구 2,291,965원 2,439,109원
5인 가구 2,678,294원 2,843,277원
6인 가구 3,047,348원 3,225,922원

( 단위 : 월 )

의료급여 변경 사항

1. 연간 365회 초과한 외래진료는 본인부담을 상향하는 본인부담 차등제 도입을 추진

( 다만, 아동, 임산부, 산정특례자(중증질환자, 희귀·중증난치질환) 등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환자는 예외를 적용 )2. 

 

 

2. 외래·입원·투약 일수를 분리하여 특성에 맞게 급여일수를 개별 관리

 

3. 의료급여 본인부담 체계 - 정률제 도입

1종   현행 개편
1종 외래 의원 1,000원 4%
병원, 종합 1,500원 6%
상급 종합 2,000원 8%
2종 외래 의원 1,000원 4%
약국 500원 2%

* 2.5만 원 이하 구간은 현행 정액제 유지, 약국은 부담금액 상한 설정(5천 원)

 

4.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지속 추진

( 부양의무자가 소득 중 일부를 수급자에게 생활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를 수급자 소득 산정 시 포함하여 산정하는 비용 )

 

2025년 기초생활 수급자 급여별 선정 기준액 발표

기준 중위소득 30~300% 확인하기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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