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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초생활 수급자 의료급여는 올해와 동일 중위소득 40%로 결정되었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으로 소득기준액이 낮아져 더 많은 사람들이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에 대한 정률제가 도입된다.
의료급여 소득기준액 ( 중위 40% )
가구원 수 | 2024년 | 2025년 |
1인 가구 | 891,378원 | 956,805원 |
2인 가구 | 1,473,044원 | 1,573,063원 |
3인 가구 | 1,885,863원 | 2,010,141원 |
4인 가구 | 2,291,965원 | 2,439,109원 |
5인 가구 | 2,678,294원 | 2,843,277원 |
6인 가구 | 3,047,348원 | 3,225,922원 |
( 단위 : 월 )
의료급여 변경 사항
1. 연간 365회 초과한 외래진료는 본인부담을 상향하는 본인부담 차등제 도입을 추진
( 다만, 아동, 임산부, 산정특례자(중증질환자, 희귀·중증난치질환) 등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환자는 예외를 적용 )2.
2. 외래·입원·투약 일수를 분리하여 특성에 맞게 급여일수를 개별 관리
3. 의료급여 본인부담 체계 - 정률제 도입
1종 | 현행 | 개편 | |
1종 외래 | 의원 | 1,000원 | 4% |
병원, 종합 | 1,500원 | 6% | |
상급 종합 | 2,000원 | 8% | |
2종 외래 | 의원 | 1,000원 | 4% |
약국 | 500원 | 2% |
* 2.5만 원 이하 구간은 현행 정액제 유지, 약국은 부담금액 상한 설정(5천 원)
4.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지속 추진
( 부양의무자가 소득 중 일부를 수급자에게 생활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를 수급자 소득 산정 시 포함하여 산정하는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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