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25년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8%이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주거급여 소득기준액 이하이면 주거급여 대상자가 된다.
2025년 주거급여 소득기준액
가구원 수 | 2024년 | 2025년 |
1인 가구 | 1,069,654원 | 1,148,166원 |
2인 가구 | 1,767,652원 | 1,887,676원 |
3인 가구 | 2,263,035원 | 2,412,169원 |
4인 가구 | 2,750,358원 | 2,926,931원 |
5인 가구 | 3,213,953원 | 3,411,932원 |
6인 가구 | 3,656,817원 | 3,871,106원 |
( 단위 : 월 )
주거급여는 전국을 4개 급지로 나눠 월세을 지원한다.
지역별 최대 지원금은 아래와 같다.
2025년 주거급여 기준 임대료
구분 | 1급지(서울) | 2급지 (경기·인천) | 3급지 (광역·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 | 4급지 (그외 지역) | ||||
1인 | 35.2 | (+1.1) | 28.1 | (+1.3) | 22.8 | (+1.2) | 19.1 | (+1.3) |
2인 | 39.5 | (+1.3) | 31.4 | (+1.4) | 25.4 | (+1.4) | 21.5 | (+1.4) |
3인 | 47.0 | (+1.5) | 37.5 | (+1.7) | 30.2 | (+1.5) | 25.6 | (+1.7) |
4인 | 54.5 | (+1.8) | 43.3 | (+1.9) | 35.1 | (+1.8) | 29.7 | (+1.9) |
5인 | 56.4 | (+1.9) | 44.8 | (+2.0) | 36.3 | (+1.9) | 30.7 | (+2.0) |
6인 | 66.7 | (+2.1) | 53.1 | (+2.4) | 42.8 | (+2.2) | 36.3 | (+2.3) |
(단위 : 만 원/월)
예를 들어 서울에 거주하는 경우 1급지가 되며 1인 가구 기준 최대 35.2만원이 지급된다.
자가 가구에 대한 지원금은 아래와 같다.
2025년도 수선비용
구분 | 경보수(3년) | 중보수(5년) | 대보수(7년) |
’24년 | 457만 원 | 849만 원 | 1,241만 원 |
’25년 | 590만 원 | 1,095만 원 | 1,601만 원 |
반응형
'복지 정보 > 기초생활'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4년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기준 변경 사항 ( 자동차, 부양의무자 기준 등 ) (0) | 2024.08.05 |
---|---|
2025년 교육급여 소득기준액 및 교육활동지원비 (0) | 2024.08.01 |
2025년 의료급여 소득 선정기준액 및 본인부담금 정률제 (0) | 2024.07.29 |
2025년 생계급여 소득 선정기준액 및 변경사항 (0) | 2024.07.26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00% 및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기준액 정리 (0) | 2024.07.2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