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기준을 초과하여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는 생활이 어려우나 정부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은 가구에 경제적 도움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부지원 맞춤형 생계급여가 기준 중위소득 32%인 반해 서울형 생계급여는 48% 이다. 신청자는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소득과 재산 기준을 동시에 만족해야 한다. 주거용 재산이 포함될 경우 최대 2억 5천 4백만 원까지 허용된다.
또한, 부양의무자 기준은 2021년 5월부터 폐지되었으나, 부양의무자가 연 1억 3천만 원 이상의 소득이나 12억 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생계급여 소득 조건
가구원 수 | 정부 맞춤형 (중위소득 32%) |
서울형 (중위소득 48%) |
1인 가구 | 765,444원 | 1,148,166원 |
2인 가구 | 1,258,451원 | 1,887,676원 |
3인 가구 | 1,608,113 원 | 2,412,169원 |
4인 가구 | 1,951,287원 | 2,926,931원 |
5인 가구 | 2,274,621원 | 3,411,932원 |
6인 가구 | 2,580,738원 | 3,871,106원 |
생계급여액
맞춤형 생계급여액의 최대 지원액 (1/2)과 최대 지원액(최대 지원액의 1/3) 을 해당 가구의 소득평가액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아래는 가구원 수에 따른 지원 내역이다.
구 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최대 지원 |
소득평가액 | 0 | 0 | 0 | 0 | 0 | 0 |
생계급여 | 382,730원 | 629,230 원 | 804,060 원 | 975,650 원 | 1,137,320 원 | 1,290,370 원 | |
최소 지원 |
소득평가액 | 1,148,166 원 | 1,887,676 원 | 2,412,169 원 | 2,926,931 원 | 3,411,932 원 | 3,871,106 원 |
생계급여 | 127,580 원 | 209,750 원 | 268,020 원 | 325,220 원 | 379,110 원 | 430,130 원 |
서울형 생계급여 대상자에게는 생계급여 이외에 해산급여와 장제급여를 지원한다.
해산 급여
서울시는 출산과 관련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해산 급여를 지급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동일하게 1인당 70만 원을 지급하며, 추가로 출생한 영아 1명당 70만 원을 더 지원한다.
장제급여
장제급여는 사망한 가족의 장례 절차에 드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공되는 지원금이다. 서울시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동일하게 1인당 80만 원의 장제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신청방법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신청인의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본인 또는 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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