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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정보/기초생활

부모와 따로 살아도 월세 지원받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방법

by 소설프로그래머 2025.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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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청년들은 사회 초년기의 불안정한 소득, 높은 전월세 비용, 학자금 대출 등 다양한 경제적 부담에 직면해 있다. 특히 부모와 주민등록상 거주지만 달라도 동일가구로 간주되던 기초생활 수급자 제도는 현실과 동떨어져 있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가중시켰다.

 

이에 정부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를 시행하여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저소득 청년이 별도로 임차료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청년주거급여 분리 지원 제도을 운영하고 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대상자 요건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의 대상은 주거급여 수급가구에 속한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미혼 청년이다. 단순히 나이 조건만 충족한다고 자동으로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부모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곳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중요한 기준 중 하나는 청년과 부모가 서로 다른 시·군에 거주해야 한다. 예를 들어, 부모가 수원시에 살고 청년이 서울시에 거주하는 경우는 분리지급 대상이 된다.

 

다만, 청년이 부모와 같은 시·군에 거주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기숙사, 사택, 사회복무요원 시설 등 불가피한 공동주택에 거주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또한, 하나의 부모 가구에서 같은 시·군 내에 둘 이상의 청년이 따로 거주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한 명만 분리지급 대상자로 인정되며, 두 명 이상 모두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주택이 물리적으로 두 사람이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구조(예: 1인실 기숙사 등)라는 점을 증빙해야 한다.

이처럼 분리지급은 단순한 주소 분리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제 거주 실태와 생활 분리 여부, 청년의 연령과 혼인 여부, 거주지 행정구역, 가족 내 중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꼼꼼하게 심사된다.

 

청년과 부모가 같은 시·군에 거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 가능한 경우가 있다.

 

1. 통근·통학 등 이동 시간이 편도 90분을 초과하는 경우 (대중교통 기준)
2. 도농복합지역 내 부모는 농촌, 청년은 도시(또는 반대)로 분리 거주하는 경우
3. 청년이 장애인 또는 희귀·난치성 질환자로, 독립적 거주가 필요한 경우

 

소득 기준 

청년이 속한 전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주거급여 기준액 이하이어야 한다. 즉, 청년 개인의 소득이 아니라, 부모를 포함한 전체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일 경우 지원 가능하다.

 

소득인정액 산정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을 포함한 총소득과 부동산, 자동차, 금융재산 등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다.

 

주거급여 대상자 모의계산기

 

 

신청방법

청년 본인이 직접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제적등본 (부모와의 관계 확인용), 임대차(또는 전대차) 계약서 사본, 청년 명의 통장 사본,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등을 제출하게 된다.

 

또한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도 가능하다.

 

관할 지자체에서 서류 확인 및 주택조사 후 지급 결정한 후 청년의 계좌로 임차급여가 직접 지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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