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로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에게 임차료, 수리비 등을 지원하여 최저 주거 기준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거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 및 재산 등이 일정 기준 이하로 몇 가지 조건을 충족되어야 한다.
부양의무자 여부 및 근로능력 여부?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은 2018년 폐지되었다. 즉 부양의무자가 있고 수입이 높더라도 주거급여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8세 이상 64세 이하는 근로능력이 있다고 하는데 근로능력이 있더라고 주거급여를 신청하는데는 문제가 없다. 또한 주거급여를 받기 위해 자활 사업 참여할 의무도 없다. 단지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만으로 자격을 판단한다.
다만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및 근로능력에 따라 수급자 자격에 영향을 준다.
소득 기준액
주거급여 소득기준액은 기준 중위소득 48%이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8% 이하면 주거급여 대상자가 된다.
가구원 수 | 2024년 | 2025년 |
1인 가구 | 1,069,654원 | 1,148,166원 |
2인 가구 | 1,767,652원 | 1,887,676원 |
3인 가구 | 2,263,035원 | 2,412,169원 |
4인 가구 | 2,750,358원 | 2,926,931원 |
5인 가구 | 3,213,953원 | 3,411,932원 |
6인 가구 | 3,656,817원 | 3,871,106원 |
( 단위 : 월 )
소득인정액의 근로소득과 각종 재산을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의 합이다.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에서 공제 항목을 제외한 금액
재산환산액: 주택, 자동차, 금융재산 등을 일정 환산율로 계산한 금액
근로소득은 30%를 공제하고 소득평가액으로 계산한다. 재산도 기본공제액이 있고 이를 넘어서도 재산별 월 환산액을 통해 소득인정액에 반영한다.
기본재산액 공제
구분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
서울 | 9,900만원 |
경기 | 8,000만원 |
광역・세종・창원 | 7,700만원 |
그 외 지역 | 5,300만원 |
재산에 대한 소득 환산율
주거용 재산 | 일반 재산 (주거용 재산 제외) |
금융재산 | 승용차 |
월 1.04% | 월 4.17% | 월 6.26% | 월 100% |
자동차는 자동차 가액이 100% 소득에 반영되기 때문에 주거급여를 받기 어려울 수 있다. 다만 배기량이 2,000cc 미만 또는 차량 가격이 500만원 미만 경우 제외된다.
주거급여 지원액
주거급여는 전국을 4개 구역으로 나눠 가구별 차등 지원한다.
서울 1인 가구 35.2만원이고, 경기 및 인천은 28.1만원, 광역시 및 세종시는 22.8만원이다. 그 외 지역은 19.1만원이 지원된다.
지원 금액은 가구수에 따라 다르다. 아래 페이지에서 자세히 확인해 볼 수 있다.
기초생활 수급자의 급여별 소득기준액 및 혜택, 모의계산기
가구당 소득액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자격 조건, 기준 중위소득 등
angelsitter.co.kr
신청방법
주거급여는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다.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복지로(http://www.bokjiro.go.kr) 홈페이지에서 서비스 신청을 누른 후 공인인증서 또는 휴대폰 인증 후 주거급여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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