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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수급자 선정은 기준 중위소득에 따른 소득기준액과 급여별 선정 세부 기준에 따라 다르다.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며,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된다. 생계급여는 아직 고소득자 기준으로 남아있다.
또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부분적으로 적용되기도 한다.
2025년 급여별 중위소득은 올해와 동일하나 기준 중위소득 100%가 인상되어 급여별 각각의 소득기준액 인상되었다.
소득기준액 인상으로 인해 더 많은 분들이 수급자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가구의 소득이 아래의 선정기준액이하 이어야 소득기준에 적합하다.
2025년 기초생활 급여별 선정기준액
또한 2025년에는 자동차 및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된다.
기초생활 선정 기준 변경
현행 | 개선 | |
자동차 소득환산율 4.17% 적용 기준 | ▴1,600cc 미만 승용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200만 원 미만 | ▴2,000cc 미만 승용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500만 원 미만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 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초과 시 수급 탈락 | ▴부양의무자 연 소득 1.3억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 시 수급 탈락 |
노인 근로소득 공제 | ▴75세 이상 추가공제(20만 원+30%) | ▴65세 이상 추가공제(20만 원+30%) |
의료급여 건강생활유지비 | ▴건강생활유지비 월 6천원 | ▴건강생활유지비 월 1만 2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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