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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이다. 교육급여 대상자에게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비, 입학금수업료 등이 지원된다.
초등학생에게 지원하는 교육활동지원비는 올해 대비 5.6% 인상된 487,000원이며 중학생 679,000원( +3.8% ), 고등학생 768,000원(+5.6%) 로 각각 인상되었다.
교육급여 ( 중위 50% )
가구원 수 | 2024년 | 2025년 |
1인 가구 | 1,114,223원 | 1,196,007원 |
2인 가구 | 1,841,305원 | 1,966,329원 |
3인 가구 | 2,357,329원 | 2,512,677원 |
4인 가구 | 2,864,957원 | 3,048,887원 |
5인 가구 | 3,347,868원 | 3,554,096원 |
6인 가구 | 3,809,185원 | 4,032,403원 |
(단위 : 월 )
2025년도 교육급여 보장수준(단위: 원)
구분 | ’23년 | ’24년 | ’25년 | |||
지원금액 | 전년대비 | 지원금액 | 전년대비 | |||
교육활동 지원비 |
초 | 415,000 | 461,000 | +46,000(+11.1%) | 487,000 | +26,000(+5.6%) |
중 | 589,000 | 654,000 | +65,000(+11.0%) | 679,000 | +25,000(+3.8%) | |
고 | 654,000 | 727,000 | +73,000(+11.2%) | 768,000 | +41,000(+5.6%) | |
교과서비 | 고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금액 전체 | ||||
입학금‧수업료 | 고 | 연도별ㆍ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입학금·수업료 전액 |
교육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교육급여 소득기준액이 이하이어야 지원을 수 있다. 소득인정액은 월 근로 또는 사업 소득과 재산을 월단위로 합한 금액으로 계산 방법이 복잡하다. 자세한 사항은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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