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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정보/기초생활

2022년 기초생활 수급자 의료급여 어떻게 변했나?

by 소설프로그래머 2021.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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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기초생활 의료급여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는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수급자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초생활 수급자는 노인이나 장애인 또는 몸이 불편한 분들이 많다.

 

그래서 수급자에게 의료급여는 중요한 복지급여이다.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0%를 적용하고 있다.

 

먼저 2022년 의료급여 선정 기준을 확인해 보자.

가구원 수 2021년 2022년
1인 가구 731132 77만7925
2인 가구 1235232 130만4034
3인 가구 1593580 167만7880
4인 가구 195516 204만8432
5인 가구 2302949 240만9806
6인 가구 2651441 276만2802

( 단위 : 원/월)

 

소득이 선정 기준액 이하일 경우 수급자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계산이 복잡하므로 아래의 페이지를 참고해 보자.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정리

소득인정액 모의계산기 바로가기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

 

의료급여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과 연계하여, 필수 의료서비스 중심으로 의료급여 보장성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올해는 흉부 초음파(’21.4.)에 이어 심장 초음파(’21.9.)와 인플루엔자 간이검사(’21.9.), 척추 MRI(’21.12.) 등 국민부담이 크고 치료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비급여 행위 및 치료 재료의 급여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 향후 추가적인 초음파·MRI 항목에 대해서는 질환별·정책대상별 우선순위를 반영하여 단계적 급여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의료급여 본인부담 비용

의료급여는 1종과 2종으로 구분되어 급여를 지원하고 있다.

구분 1
(의원)
2
(병원, 종합병원)
3
(지정병원)
약국 본인부담
상 한 액
1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매월
5만 원
외래 1,000 1,500 2,000 500
2 입원 10% 10% 10% - 연간
80만 원
외래 1,000 15% 15% 500

 

1종은 근로능력이 없거나, 근로가 곤란하다고 인정한 자로 구성된 구성된 세대이어야 하고

2종은 수급자로서 1종에 해당되지 않는 자이다. 

근로능력 세대도 가능하다.

 

2022년도에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지만 의료급여는 계속 남아있게 된다.

 

2022년 기초생활 생계급여 수급자 얼마 오르나?

2022년 기초생활 주거급여 및 지원 금액 상세 설명

2022년 기초생활 수급자 교육급여 얼마나 올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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