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수급자 중 주거급여와 생계급여에 대한 자격 요건과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해 정리한데 이어서 의료급여에 대해서 정리해 보고자 한다.
의료급여가 현금성 급여인 생계급여나 주거급여에 비해 관심은 덜 받지만 병원에 자주 가는 수급자에게는 정말 소중한 지원 혜택이다.
의료급여는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종, 2종으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현행 유지 중이며 22년부터 기준을 완화를 한다고 한다.
생계급여, 주거급여와 별도로 의료급여만 신청할 수도 있다.
의료 급여 ( 40% 이하 )
가구 규모 | 소득 |
1인 가구 | 731,132 |
2인 가구 | 1,235,232 |
3인 가구 | 1,593,580 |
4인 가구 | 1,950,516 |
5인 가구 | 2,302,949 |
6인 가구 | 2,651,441 |
의료급여는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본인부담 비용
구분 | 1차(의원) | 2차(병원,종합병원) | 3차(지정병원) | 약국 | 본인부담금 상한액 | |
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매월 5만원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
2종 | 입원 | 10% | 10% | 10% | - | 연간 80만원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1종 : 의료급여수급자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능력이 없거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근로가 곤란하다고 인정한 자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자(국민기초생활보장 특례수급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등록결핵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및 중증질환(암환자·중증화상환자)으로 등록된 자
2종 : 의료급여 수급자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에서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근로 능력 세대도 가능하다.
2021년 기본재산 공제액(기본 재산액)
구분 | 의료급여 |
대도시 | 5,400만 원 |
중소도시 | 3,400만 원 |
농어촌 | 2,900만 원 |
"재산이 있어도 일정 부분은 기본 재산액으로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소득 인정액에 포함시킨다."
2021년 주거용 재산 한도액
구분 | 의료급여 |
대도시 | 1억원 |
중소도시 | 6,800만 원 |
농어촌 | 3,800만 원 |
"주거용 재산 인정 한도액을 초과한 금액만 재산 환산율로 계산된다."
재산 공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전에 포스팅한 글을 참조하자!
기초생활 수급자 - 재산의 공제 ( 재산소득 환산액 )
기초생활 수습자는 조건은 크게 가구당 소득, 근로능력 여부, 부양의무자의 기준 등으로 볼 수 있다. 부양의무자 조건은 2022년도에 폐지 예정이며 근로능력 여부는 아래 페이지에서 참고하자!
sharedfolder.tistory.com
2021년, 생계급여 대상자( 기초생활 수급자 ) 자격 및 부양의무자 기준 조건
2021년 기초생활 수급자 주거급여 지원액과 자격 조건
기초생활 수급자의 각종 복지 감면 혜택 종류 ( 통신비, 전기요금 등 )
기초생활 수급자별 생계급여 근로 소득 공제 조건 ( 대학생, 장애인 등 )
2021년 기초생활 생계급여 얼마나 올랐을까? ( 중위소득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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