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때 의료보험의 본인부담금을 직접 내게 되는데 이때 본인부담금 감면해 주는 제도이다.
지원 내용
대상자의 본인부담 경감
희귀난치성 중증 질환자 : 요양급여 비용 면제 ( 입원, 외래), 기본 식대의 20%
만성 질환자 및 18세 미만인자의 입원 : 요양급여 비용의 14%, 기본 식대의 20%
만성 질환자 및 18세 미만인자의 외래 : 요양급여 비용의 14% ( 정액 1,000원과 1,500원 지원 )
지원 대상자
차상위 본인부담금경감은 아래와 같은 대상자에게 적용된다.
1. 소득이 적어야 한다.
소득 인정액은 50% 이하이어야 한다.
2021년 기준 중위소득 및 중위소득의 50%
※ 8인 이상의 기준 중위소득은 1인 증가 시 868.595원씩 증가
※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7인 가구 기준과 6인 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 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기본 재산액 공제
지역 |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
금액 | 13,500만원 | 8,500만원 | 7,250만원 |
위 재산은 기본적인 생활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으로 소득환산에서 제외되고 초과한 금액만 소득환산율을 적용한다.
주거용 재산
지역 |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
금액 | 1억원 | 6,800만원 | 3,800만원 |
위 한도액을 초과한 주택가액 등에 대해서는 일반 재산으로 산정한다.
재산 종류별 소득환산액
주거용 재산 | 일반재산 (주거용 재산은 제외 ) |
금융 재산 | 자동차 |
월 1.04% | 월 4.17% | 월 6.26% | 월 100% |
좋은 자동차가 있으면 100% 적용되어 대상자가 되기 힘들 수 있으나 2,000cc 미만으로 10년 이상된 경우 일반 재산의 소득환산율인 4.17% 적용한다.
2. 부양의무자의 소득을 본다.
부양의무자의 유무를 보고, 있으면 부양능력을 보며, 부양의무자의 불능, 거부, 기피 사유도 본다.
부양의무자의 실제 소득만 보며 재산은 적용하지 않는다.
2021년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 기준표
2. 대상자가 질환이 있거나 18세 미만이어야 한다.
①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중증질환자
② 만성질환자 ( 6개월 치료를 받았거나 필요로 하는 자 )
③ 18세 미만인 자
신청 및 조사 절차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을 한다.
차상위 계층 역시 기초생활 수급자와 같이 소득 인정액 계산할 때 재산과 소득에 대해서 공제해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선 신청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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