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수급자를 선정할 때 소득 또는 재산만 보는 것이 아닌 부양의무자 기준과 근로능력 여부를 함께 본다.
그런데 급여별로 각각 다른 기준이다 보니 혼란스러울 수 있다.
생계급여의 기준이 부양의무자 기준과 근로능력을 보다 보니 다른 급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주거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지만 자식들이 잘 살아서, 부모님이 있어서, 돈을 못 버는 상황인데 근로능력이 있다고 신청도 안 할 수 있다.
그러나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적용을 하지 않고, 근로 능력도 보지 않는다. 오직 소득과 재산만 가지고 수급자 여부를 평가한다.
그래서 급여별 부양의무자 기준과 근로능력 여부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테이블로 정리했다.
급여 구분 | 부양의무자 기준 | 근로능력 여부 |
생계급여 | 적용 ( * 단계적 폐지 중 ) |
없어야 함 있음 : 조건부 수급자 가능 |
의료급여 | 적용 ( ** 단계적 완화 ) |
1종 : 가구 근로능력 없음 2종 : 가구 근로능력 있음 ( 조건부 수급자일 경우 2종 근로능력을 봄 ) |
주거급여 | 없음 | 있어도 가능 |
교육급여 | 없음 | 있어도 가능 |
*** 차상위계층 | 적용 | 있어도 가능 |
차상위 본인부담금경감 | 적용 | 질환이 있어야 함 |
한부모 자격 | 없음 | 없음 ( 부부일 경우 배우자 6개월 이상 근로능력을 상실한 경우 ) |
* 생계급여
2021년 만 65세 이상 노인과 한부모 가정에 대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했다.
2022년까지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이다.
연소득 1억원 또는 부동산 9억원 이상 고소득 재산가일 땐 부양의무자 기준이 계속 적용된다.
생계급여 수준인데 근로능력이 있다면 근로능력이 있는 조건부 수급자가 될 수 있다.
** 의료급여
2022년도는 기초연금 수급자 노인이 포함된 가구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2023년까지 검토를 이어갈 예정이다.
*** 차상위 계층
어느 정도 재산과 소득이 있고 ( 중위소득 50% 이하 ), 근로능력이 되어 기초생활 수급자는 되지 못하지만 차상위 계층을 될 수 있다.
※ 주거 급여와 교육급여만 선택하여 신청한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판정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부양의무자와 관련된 조사 및 자료 자체를 요청하지 않는다.
※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어도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으며 해당되지 않는다.
기초생활 수급자 급여별 부양의무자 조건 ( 생계급여, 주거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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