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수급자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고자 실시하는 제도이다.
혜택 종류
수급자에 대한 혜택은 크게 보면 위에서 언급한 급여지원과 감면 지원제도가 있다.
① 감면 제도 : 주민세, TV 수신료 면제와 상하수도 요금, 전화 요금, 전기 요금, 자동차보험료 감면 지원
② 급여 지원 제도 :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
차상위계층과 다른 점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는 모두 50% 이하이며 고정자산 및 부양의무자 기준의 유무에 따라 달라진다.
차상위 계층 자격 기준은 이전에 정리한 포스팅을 읽어보면 된다.
차상위 계층은 급여 지원이 없으며 감면제도 이용과 일부 진료 비용을 지원한다.
기초생활 대상요건
1. 가구 소득이 없거나 적어야 하고
2. 근로 능력 여부에 따라 급여 지원의 종류가 달라지며
3. 부양의무자 기준도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대상자에 따라 본다.
근로능력 여부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소득과 재산은 없어도 근로능력이 되는 경우에는 생계급여 지원 대상자가 될 수 없다.
- 18세 미만이거나 65세 이상일 경우
- 중증 장애 대상자
- 장기요양 1등급~5등급 판정자
- 질병, 부상 등으로 근로능력평가에서 근로능력 없음으로 판정되는 경우
( 질병, 부상, 후유증, 희귀난치성질환자, 암환자, 중증화상환자 치료 및 요양이 필요한 경우 )
근로능력이 있으면 자활 참여 조건으로 조건부 수급자가 될 수 있다.
조건부 수급자 조건은 아래의 페이지를 참고하자!
소득 기준
근로 소득 포함한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월 단위로 평가한 소득환산액을 합한 가구당 소득 인정액을 평가를 한다.
2021년 기초생활 수급자 급여 종류별 기준
" 소득이 있거나 재산이 있어도 공제 제도도 있으니 생활이 어려운 경우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는 것이 좋다. "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은 올해 들어 많이 완화되었다.
생계급여는 65세 이상 노인과 한부모가족에 대해서 폐지되었다. 다만 다만 연소득이 1억 원 이상 또는 부동산이 9억 원 이상 초과인 고소득 고재산 부양의무자는 제외된다.
2022년도에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도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신청 및 문의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한다.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번에 문의해 볼 수 있다.
신청서를 작성하면 구청에서 소득 조사 및 방문 조사를 거쳐 수급자 여부를 판단한다.
소요기간은 2~3달 정도이다.
2021년, 교육급여( 기초생활 수급자 ) 자격 요건 및 지원 금액
의료급여( 기초생활 수급자 ) 자격 및 부양의무자 기준
2021년, 생계급여 대상자( 기초생활 수급자 ) 자격 및 부양의무자 기준 조건
기초생활 수급자 급여별 부양의무자 조건 ( 생계급여, 주거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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