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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정보/기초생활

기초생활 조건부 수급자 자격과 자활근로사업 참여 방법

by 소설프로그래머 2020.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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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조건부 수급자 자격 조건

소득이 어려워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정에 대한 급여 지원하는 복지제도가 기초생활 수급자 제도이다.

기초생활 수급자 조건은 까다롭다.

 

소득이나 재산이 적어야 하고

근로 능력이 없어야 하며

부양의무자의 재산도 본다.

( 2022년부터 폐지 예정 )

 

근로능력이 없음이란 18세 미만이거나 65세 이상 노인일 경우

또는 장애등급 등 근로에 대한 능력이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

 

근로 능력이 있다고 안되지는 않는다.

조건부 수급자가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조건부 수급자가 53%나 늘었다고 한다.

 

조건부 수급자란 18세 ~64세 이내

자활근로 사업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자활 급여를 받는 자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자활급여의 30% 소득 공제 후 생계급여와 차액으로 지급한다.

자활 장려금 = 자활 근로소득 × 30%(50%)-(생계급여 기준 초과 소득)

자활급여가 늘어나면 생계급여는 줄어든다.

 

자활근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에만 생계 급여를 지급하기 때문에 3개월마다 참여 여부를 확인하다.

조건부 수급자가 되면 기초생활 수급자처럼 도시가스, 전기세, 교통, 통신비 할인,

LH 임대 주거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있다.

 

자활근로 사업이란?

 

자활근로 사업은 생계, 교육, 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및 저소득층에게 근로의 기회를 주는 것이다.

 

자활근로 사업 참여 자격자

① 조건부 수급자

자활급여 특례자

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기업 등 자활사업 및 취업성공패키지(고용노동부)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초과한 자

일반 수급자 중 희망자

차상위 계층

( 근로능력이 있고,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자 )

 

자활근로 사업 참여에 따른 인건비 지원

시장진입형 :

주 5일 1일 8시간 임금 56,110원

 

복지, 자활도우미 인턴형 :

주 5일 1일 8시간 임금 56,110원

 

사회서비스형 :

주 5일 1일 8시간 임금 49,120원

 

근로유지형 :

주 5일 1일 5시간 임금 28,810원

* 1일 8시간, 주5일 근무

실비(4,000원) 포함

 

자활근로 사업 참여 최대 기간은 5년이다.

자활 근로 사업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 생계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될 수 있다.

 

조건부과제외자도 있다.

근로능력은 있지만 부상, 질병, 임신, 학원 그리고 보호 및 양육을 해야 하는 1인 가구 등

개인 여건에 따라 자활사업에 참여하기 어렵다고 결정된 사람이다.

 

 

조건부 수급자 참여 절차

①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과에서 신청하면 초기 상담을 진행하고

시군구처에서 대상자 확정하고 지원 계획을 수립한다.

그리고 자활센터에서 자활사업에 참여한다.

 

자세한 문의는 복지로 콜센터 129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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