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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정보/기초생활

2021년 기초생활 수급자 주거급여 지원액과 자격 조건

by 소설프로그래머 2021.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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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주거급여 자격 조건

주거급여는 다른 생계급여, 의료급여와 다르게 근로능력 여부를 보지 않는다.

 

"근로능력 여부와 상관없음,

부양의무자 제도 폐지,

청년 주거 급여 분리 시행"

 

근로능력 여부와 상관없이 주거 급여, 교육 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대상자가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신청할 수 있다.

또한 2018년도에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제도도 폐지했다.

 

2021년 주거 급여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이다.

2021년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 45% ) 


가구 규모 소득인정액(원)
1인 가구 822,524
2인 가구 1,389,636
3인 가구 1,792,778
4인 가구 2,194,331
5인 가구 2,590,818
6인 가구 2,982,871

소득 인정액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월 소득 계산한 소득 환산액으로 본다.

재산이 없으며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기준으로 보면 쉽지만 재산이 있으면 계산은 복잡하다.

 

재산과 수익이 있더라도 공제되는 부분이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주민센터에 문의하자!

 

기초생활 수급자 - 재산의 공제 ( 재산소득 환산액 )

기초생활 수급자별 생계급여 근로 소득 공제 조건 ( 대학생, 장애인 등 )

주거 급여 수급자에게는 실제  현금으로 임차료를 지원하는데 지역마다 다르다.

 

2021년 주거 급여액


구분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세종시) 4급지(그 외 지역)
1인 가구 31.0 23.9 19.0 16.3
2인 가구 34.8 26.8 21.2 18.3
3인 가구 41.4 32.0 25.4 21.7
4인 가구 48.0 37.1 29.4 25.3
5인 가구 49.7 38.3 30.3 26.1
6인 가구 58.8 45.3 35.9 30.9

 

서울 1인 가구일 경우 31만 원을 경기 4인 가구라면 371,000원을 매월 20일 수급권자의 계좌로 지급한다.

 

 

2021년 자가 가구 보수한도액


주거에 대한 유지수선비로 지원하기도 한다.

구분 경보수(주기 : 3년) 중보수(주기 : 5년) 대보수(주기 : 7년)
수선비용 457만 원 849만 원 1241만 원

 

 

청년 주거 급여 분리 시행


기존에는 부모님과 따로 떨어져 거주하는 경우에도 동일가구로 인정되어 주거 급여를 받을 수 없었다.

 

2021년부터 취학이나 구직 등으로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20대 미혼 청년 ( 만 19세 이상 ~ 30세 미만 미혼 청년 ) 에게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 급여와 별도로  자녀에게 주거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가 2021년도부터 시행되었다.

 

떨어져 사는 거리는 대중교통 기준으로 편도 90분 이상 초과하거나 도농복합도시에서 부모와 청년이 도시와 농촌으로 분리 거주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청년이 장애나 희귀 난치성 질환이 있는 경우에 청년 분리신청이 가능하다.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에게 문의 및 신청을 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신청서류


① 신청인 신분증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소득, 재산 신고서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통장 사본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지참

 

2021년 기초생활 생계급여 얼마나 올랐을까? ( 중위소득 포함 )

기초생활 조건부 수급자 자격과 자활근로사업 참여 방법

2021년의 기초생활 수급자 급여 및 중위소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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